출처 : https://news.jtbc.joins.com/html/469/NB12066469.html
[단독] 대통령실 채용된 지인 아들...'투잡' 뛰며 공무원법 위반 정황
[JTBC] 입력 2022-07-15 16:32 수정 2022-07-15 20:13
현행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투잡'은 안 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적 인연 채용' 논란 중인 가운데,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랜 인연으로 알려진 '강릉 우 사장' 아들이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 려진 겁니다. 우 씨는 서울대 출신 성악가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JTBC 탐사보도팀 취재 결과, 현행법 위반 소지가 포착됐습니다. 우 씨가 불과 며칠 전까지 이른바 '투잡'을 뛴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지인인 '강릉 우 사장' 회사의 등기부를 살펴봤습니다. 아들 우씨가 2022년 7월 8일까지 감사로 일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투잡'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 씨가 감사로 재직한 업체 등기부등본
우 씨는 또 지난해 7월 26일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는 우 씨의 이름과 후원 금액, 인적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무보수로 캠프 일을 하면서도 고액의 후원금을 냈고, 대통령실 채용까지 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식 임용 과정서 겸직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감사직을 그만뒀고 문제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겸직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 씨가 감사로 일했던 강릉 전기회사에도 '겸직 기간'에 대해 수차례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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