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0825150924387
尹대통령 부부 '7시간 녹취' 속 직권남용 등 혐의 불송치(종합)
오보람입력 2022.08.25. 15:09
경찰, 김 여사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혐의없음' 판단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오보람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 나온 대화를 근거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잇따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2월 고발했다.
또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단체는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 대화가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봤을 때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정 전 교수 구속이 사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무상비밀누설도 녹취록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넨 105만원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지출 때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강연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강연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 이제일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을 검토해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연을 부탁하며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올 1월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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