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2543


전현희 "5주 감사원 감사 종료...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 없어"

"감사원 강압 조사 사안, 명백한 증거에 의해 무고함 확인"

22.09.04 17:21 l 최종 업데이트 22.09.04 17:21 l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감사와 관련, "권익위원장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사유와 증거는 없었다.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5주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국민 공분을 일으키며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켰던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감사원 특별감사는 징계가 아닌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며 "감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압적 조사했던 사안도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무고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다보니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은 하나라도 티끌을 찾아내려고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특감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경우 직원들에 대한 별건조사는 추가의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 있다"며 "위법한 직권남용 감사로 파생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감사 결과는 위법 과실로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을 형사소추할 위법 사유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위법 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명예훼손죄·직권남용 등의 법적책임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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