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0914212956736 

관련글 :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철거, 보수 정부 못된 버릇 나온다"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4520


대통령 풍자 포스터 또 등장..수사 어디까지?

이윤우입력 2022.09.14. 21:29 수정 2022.09.14. 22:16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 하는 그림이 어제(13일) 용산 집무실 근처 곳곳에 붙었습니다.


경찰이 바로 떼어낸 뒤 이걸 그려 붙인 작가를 수사할지 검토중입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곤룡포를 풀어헤친 채 웃고 있는 인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글귀도 적혀 있습니다.


어제 이 포스터 10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거리에 부착됐고, 경찰이 당일 바로 수거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도 검토 중이라는데, 그림을 게재한 작가는, 이게 경찰까지 나설 일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하/작가 : "누군가의 작품이 권력자를 풍자하고 거기에 휴머니즘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 작품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반면, 그림을 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작가에게 항의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작가는, 2012년엔 전두환 씨를 풍자하는 포스터를 연희동 주택가 담벼락에 붙였다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은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 풍자물'이 국내에서 수사 대상이 된 일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로 게재 방식을 문제 삼아 '경범죄', '재물손괴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풍자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보니, 경범죄 처벌법이나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으로 우회해서 처벌하는 판례가 유지되고..."]


정치 풍자가 활성화된 미국이나 유럽에선 현직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상품까지 판매되는가 하면, 언론 매체 등에도 대통령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그림과 합성 사진 등이 수시로 게재되는데, 우리와 달리,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김현민/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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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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