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0041503011


대통령실 장성민 기획관, 선관위 과태료 6000만원 미납

입력 : 2022.10.04 15:03 수정 : 2022.10.04 15:24 이홍근 기자


19대 대선 선거벽보·선거공보 지연 제출 129건

경제애국당·한반도미래연합도 유사 과태료 미납

임호선 “과태료 안 내면 정당 해산 못하게 해야”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장성민 후보의 선거 포스터.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장성민 후보의 선거 포스터.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1인 정당’ 후보로 출마한 19대 대통령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66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기획관은 이후 정당을 자진 해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태료를 징수하기 힘들어졌고, 그 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2017년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해 대선 후보로 뛰면서 총 129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해야 했는데 장 기획관은 이 규정을 다수 어겼다.


선관위는 국민대통합당에 원금 6310만원에 가산금 315만5000원을 더해 총 6625만5000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했다. 그러나 장 기획관은 이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2018년 2월 정당을 자진 해산했다. 해산 당시 국민대통합당의 잔여재산은 0원이어서 중앙선관위는 과태료를 회수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징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국민대통합당 과태료 미납 건에 대해 연말에 ‘불납결손’ 처분할 예정이다. 불납결손이란 체납된 과태료를 소멸시효 경과, 청산종결 법인 등 사유에 따라 손실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대통합당이 장 기획관이 주도한 1인 정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625만원의 과태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재산 현황을 보면 장 기획관은 52억여원 상당의 건물과 4억1580만원 상당의 증권, 20억여원의 채무 등 총 3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민대통합당 외에도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한 오영국 전 후보의 경제애국당, 김정선 전 후보의 한반도미래연합이 각각 420만원과 262만5000원의 과태료를 비슷한 사유로 각각 납부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들에 대해서도 국민대통합당의 경우처럼 불납결손 처분할 예정이다.


임호선 의원은 “국민대통합당을 포함해 3개의 정당이 유사한 이유로 국고수납을 회피했다”며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에는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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