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102217123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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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 벗고' '드러 눕고' 청와대 촬영..계속되는 논란

조상인 미술전문기자입력 2022. 10. 22. 17:12 수정 2022. 10. 22. 17:28


이병훈 의원, 청와대 내 촬영 규정 지적

"가수 비 청와대 촬영 꼼수"vs "특혜 아냐"

소파 홍보, 한혜진 '보그' 한복 촬영까지


넷플릭스 예능 ‘테이크원’에 출연한 가수 비의 청와대 촬영 장면.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예능 ‘테이크원’에 출연한 가수 비의 청와대 촬영 장면. 사진=넷플릭스


가수 비가 지난 6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6월 17일 청와대에서 대중가수 최초로 단독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공개된 사진이다. /사진출처=비 인스타그램

가수 비가 지난 6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6월 17일 청와대에서 대중가수 최초로 단독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공개된 사진이다. /사진출처=비 인스타그램


[서울경제]


청와대 국민개방 직후 진행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청와대 내 넷플릭스 ‘테이크 원’(Take 1) 촬영을 두고 ‘꼼수 허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문화재청은 “원칙에 충실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가수 비의 넷플릭스 테이크원 청와대 촬영은 청와대 관람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문화재청은 비의 공연의 관람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조항을 삽입했다”고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공개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추진되어 온 이벤트라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의 촬영을 무리하게 허가해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공연으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은 다시 한 번 훼손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비’ 위해 특혜성 부칙 적용?


5월10일 전격 공개된 청와대 활용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 규정’에서는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8월 IHQ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바바요’가 청와대 앞뜰에 소파를 설치하고, 특정 브랜드와 웹 예능을 촬영해 비난받은 이유다.


이 규정은 지난 6월 7일 제정됐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병훈 의원 측에 따르면, 유료로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 촬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관련 “관련 규정은 상업적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뒀기 때문에 성사됐다. 6월 17일로 예정된 공연 촬영을 위해 ‘맞춤형 부칙’을 넣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특히 공연 촬영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5월에 이미 넷플릭스 제작진이 청와대를 사전 답사하고, 공연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 14일 가수 비가 출연한 넷플릭스 ‘테이크 원’이 공개되면서 그 내용이 더 상세하게 소개됐고 논란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비는 문화재청이 ‘청와대 관람 규정’을 제정하기 전인 지난 6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6월 17일 청와대에서 대중가수 최초로 단독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촬영’은 앞서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가 모델 한혜진과 함께 진행한 한복 화보를 거센 국민적 반감을 얻은 바 있다. ‘한복’ 홍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한복과는 거리가 먼 옷차림부터 드러누운 모델의 자세 등이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모델 한혜진이 한복 홍보를 명분으로 패션지 보그코리아와 함께 청와대에서 촬영한 화보 /사진=보그코리아 제공

모델 한혜진이 한복 홍보를 명분으로 패션지 보그코리아와 함께 청와대에서 촬영한 화보 /사진=보그코리아 제공


■규정 제정에 부칙 마련은 당연한 조치


가수 비의 넷플릭스 콘텐츠 청와대 촬영에 대해 문화재청은 21일 저녁 설명자료를 통해 “(별도 부칙은)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 촬영과 청와대 내 공간 사용허가 신청이 각각 7일과 20일 전에 사전 제출되어야 하는데, 행정절차상 신청서 제출기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및 청와대 개방이 이뤄진 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은 5월 23일 청와대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 시행했다.


문화재청 측은 “해당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인 OTT 플랫폼을 통해 190여 개국에 송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와대 내에서의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시 경내 시설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상인 미술전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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