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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2 책임자, 매뉴얼 어겼다…참사 1시간24분 만에 복귀

등록 :2022-11-03 11:59 수정 :2022-11-03 13:17 이우연 기자 


상황실 근무 지침 어기고 부재

서울청장 보고 3분 뒤 상황실 복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문 발표를 마친 다음 인사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문 발표를 마친 다음 인사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으로 일하고 있던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류미진 총경이 사고 후 1시간을 훌쩍 넘겨 상황실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총경은 경찰 내부 당직 매뉴얼에 따라 상황실에 있었어야했지만 본인의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었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류 총경은 이날 오후 11시39분 당직을 서던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으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112 상황실로 복귀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1시간 24분이 지난 시점이다. 상황관리관은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청 상황실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의 경우 평일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경정)이 상황관리관을 겸하고, 휴일과 공휴일에는 다른 총경급 경찰이 상황관리관 당직으로 지정된다. 상황관리관 당직은 24시간으로 주·야간 근무한다.


류 총경은 내부 상황관리관 당직 지침에 따라 상황실에 있어야 했지만 부재 중이었다. 상황관리관은 주간근무 전반(아침 9시∼낮 1시)과 야간근무 전반(저녁 6시∼새벽 1시)에는 상황실에, 주간근무 후반(낮 1시∼저녁 6시)과 야간근무 후반(새벽 1시∼아침 6시)에는 본인의 사무실에 대기하게 돼있다. 지침에 따르면 류 총경은 사고 당시 상황실에 있었어야 하지만 사무실에 대기 중이다가 사고 시점 1시간이 지난 뒤 상황실로 복귀한 것이다. 김광호 서울청경찰장이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시각(11시 36분)보다도 3분이 지난 시점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59분이 지난 사고 이튿날 0시14분 경찰청 상황1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참사를 처음 파악했다.


류 총경이 상황실을 비운 사이 이태원에서는 “살려 달라”는 구조 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왔다. 경찰이 첫 압사 위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힌 저녁 6시34분부터 사고가 발생한 시각인 밤 10시15분까지 사고 현장의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는 11건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밤 10시15분부터 11시까지 “살려달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87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날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며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상황 인지 및 보고가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2일) 대기발령한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지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보고도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류 총경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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