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5654.html

 

노인 유권자 실어나르기?…경찰, 강화군 사전투표 조사
기자 이승욱 수정 2024-04-08 11:42등록 2024-04-08 11: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지난 5~6일 이뤄진 사전투표 당시 인천 강화군에서 일부 노인 유권자들을 자동차로 실어나르는 일이 벌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강화군 주민 ㄱ씨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노인 1명씩 모두 2명을 내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와 노인 2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 5일에도 비슷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ㄱ씨가 해당 노인들을 사전투표소에 내려준 이유와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두 차례 행위 외에도 실제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는 물론, ㄱ씨의 당적이나 배후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를 태워준 행위가 단발성이라면 혐의 적용은 쉽지 않다. 하지만, 사전투표소에 내려준 유권자 수가 많거나, 해당 행위가 여러 번 이뤄졌으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며 “혐의 적용 여부는 횟수 등을 고려해 사회 통념상 어긋나는지에 따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에 출마한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은 “경찰은 사전투표 기간 중 벌어진 유권자 실어나르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언론에서 같은 날 오전 8시18분께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오전 8시50분께는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ㄱ씨가 노인 여러 명을 내려줬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추가 조사에 나섰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인터넷 언론인 강화뉴스의 기사를 공유하며 ‘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매수 이해유도죄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