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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이종섭과 3회 통화 직후 박정훈 '항명죄' 입건 급진행
기자명 김태현 기자 입력 2024.05.29 19:47
박정훈 입건날 尹·이종섭과 세 차례 18분 통화
이후 박정훈 보직해임,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이종섭 변호인 "尹 통화와 항명죄 입건 무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검찰이 지난해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간에 세 차례 전화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당시 이 장관과 윤 대통령 통화 후부터 박 대령 보직해임과 집단항명수괴죄 입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이 전 장관의 통신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 이 전 장관에게 자신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는 4분 5초간 이뤄졌다.
이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자료를 경북 경찰청에 이첩한 지 17분 가량이 지났을 무렵 이뤄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과 통화한지 35분 가량이 지난 오후 12시 43분(13분 43초간 통화)에 두번째 통화를, 오후 12시 57분(52초간) 세 번째 통화를 했다. 두번째 전화와 세번째 전화 사이인 오후 12시 45분 박 대령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로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같은 시간대별 사건 진행 상황은 박 대령 보직해임과 집단항명수괴죄 입건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박 대령 입건 당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자 이 전 장관측은 공수처 출입기자단에게 이날 오후 급히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과의 세 차례 통화가 박 대령의 집단항명수괴죄 수사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2023년 8월 2일 낮 12시 7분~낮 12시 58분 대통령과 이 장관의 세 차례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지시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선 낮 12시 5분에 이미 이 전 장관이 군 검찰단장에게 항명죄 입건을 지시했고, "인사조치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측은 또 "그날 있었던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을 대리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이 전 장관 측은)12시 5분에 김동혁 검찰단장한테 입건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전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한 통화기록이나 흔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는 낮 12시 5분 이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하고 있었고, 이 통화가 끝나자마자 1초 뒤에 바로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전 장관측은 박 대령 집단항명 수괴 입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입'을 단절하려고 했지만, 앞뒤 맞지 않는 해명이 오히려 윤 대통령 개입 의심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박 대령 측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이첩 사실을 보고받자 마자 이첩 기록 회수와 박 대령 보직해임·항명죄 입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대통령 지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8월 2일 상황으로보면 윤 대통령이 7월 31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보고 때) 보다 더 격노해 뚜껑이 열렸던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이 전 장관과 긴 통화를 했고, 긴 통화를 할 때 좋은 말은 안 나왔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박 대령 항명죄 수사와 입건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측은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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