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097.html

 

“5·18에 북 개입” 또 망언…사실 비틀고 지어내고 김광동의 ‘거짓말 행진’
10일 국회 행안위 국감…“위증죄로 처벌해야” 지적
기자 고경태 수정 2024-10-11 15:27 등록 2024-10-11 12:00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도 사건’ 유족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도 사건’ 유족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022년 임명 당시부터 ‘역사 인식 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또 다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말문이 막힐 때는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왜곡돼 답변했는데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어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 진실화해위 기관 대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종료 직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의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와서도 같은 의견을 피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같은당 모경종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즉시 답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비틀어 답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 답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암살대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진실규명이 보류된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진도 사건) 유족 허경옥씨가 나와 “억울하다”고 호소하자 “피해자가 가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게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학살된 13·14살 미성년 희생자들이 가해 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조사 결과가 없음에도 이들이 적대세력에 가담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하지만 현재 진실화해위가 확보한 자료는 ‘암살대원’이라는 네 글자가 적힌 경찰 문서 뿐이며, 재판도 없이 총살됐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암살대원 조작’에 대한 질문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외부 자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처럼 답했는데, 실제 자문회의는 5개월 전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5월22일 열린 자문회의 역시 김 위원장이 추천한 뉴라이트 성향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북한의 지시나 통제가) 있었다면…”이라는 식의 가정법으로 접근했을 뿐, 암살대원이었는지 여부가 다뤄지진 않았다.
 
김 위원장이 5월28일 전체위원회에서 “노근리사건은 불법적 희생이 아니다. 전쟁 중 부수적 피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된데 대해선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정보도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했는데, 해당 발언을 보도한 ‘한겨레’엔 단 한 차례도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
 
대구 10월 항쟁 위령제에 보낸 추모사에서 ‘10월 항쟁’을 ‘10월 사건’으로 낮춰 부른 일에 대해선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구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관련 조례의 이름은 ‘대구광역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진실화해위 한 직원은 “제3자가 볼 때도 위원장의 말이 무리수이거나 현장을 모면하기 위한 둘러대기 말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셈인데 이러다가 위증죄로 처벌받는 게 아닌지 싶다”라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위증 등의 죄와 관련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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