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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부 “뉴스타파 기사 어디가 허위인지 특정하라”
두 번째 공판서 검찰에 ‘허위사실’ 부분 특정 요구…김만배도 “특정 안돼 방어권 행사 어려워”
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청도…검찰 “기사 특정 부분 허위라기보다 전체 조합한 게 허위 사실”
기자명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입력   2024.10.22 14:03  수정   2024.10.22 14:11
 
▲ 뉴스타파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뉴스타파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명예훼손’(뉴스타파 vs 윤석열)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게 “뉴스타파의 기사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피고인 김만배 측도 검찰의 공소장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김만배·신학림 대화 음성파일, 남욱의 진술조서 등을 뉴스타파가 종합해서 ‘윤석열 검사의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신학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변경된 공소장을 읽어봐도 갸우뚱하다”라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검찰이 설명을 해야지 재판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해 검찰은 한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공소장에 문제가 남아있어서 지난 2일 재판부는 검찰에 재차 공소장 변경을 요구(석명준비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 범죄사실만 적어 제출하고 다른 자료나 증거는 제출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허경무 판사는 “살인이나 방화 등 일반인이 저지를 수 없는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범행동기를 알아야 고의(여부도) 성립이 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명예훼손에서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서 동기 기재가 없으면 유죄를 못내리는 게 아니니 (공소장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판사는 “(김만배 측에서) 허위사실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석명을 드렸다”며 “어느 부분이 공소사실인지 특정하기 위해 (석명을) 요청드렸는데 (검찰) 답변이 ‘(뉴스타파 보도가)개별적인 사실을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허위인지 그) 문구를 특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한 뒤 “어폐가 있다.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하게 특정을 안 했다는 취지로 읽혔다”고 했다. 
 
검찰 측은 기사의 개별 문구들이 결합해 허위사실,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어떤 말 한마디, 기사 문구 하나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김만배 음성파일의 특정 부분, 남욱 조서의 특정 부분을 인용하고 뉴스타파의 해석과 동영상 등을 조합해서 2022년 3월6일자 보도를 통해 ‘조우형 수사 무마’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측 변호인은 “검찰의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도대체 뭐가 사실인데, 무엇을 허위라고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뭐가 허위라는 것인지 나와야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며 “지금도 막연하게 뭘 방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허 판사는 “(뉴스타파) 기사의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나”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위다, 그 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사의 어떤 부분이 무엇이란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을 구성한다는 식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뉴스타파가 지난 2022년 3월6일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허위 인터뷰이며 인터뷰 대가로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다며 김만배·신학림과 함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해당 뉴스타파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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