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월성원전 감사’ 책임 없다?…‘대법 판결 무시’가 탄핵 사유
김남일 기자 수정 2024-12-03 15:30 등록 2024-12-03 11:55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감사’가 탄핵 사유로 포함되자,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됐다”며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는 전임 최재형 원장 때인 2020년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근거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대법원 무죄 판결과 이후 감사원 대응을 보면, 최 원장 역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잘못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와 감사 관련자 문책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탄핵 사유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5월 대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이뤄진 감사 절차가 아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항소심은 삭제했다는 파일이 그대로 있다며 “감사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최재형 원장은 유병호 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2020년 4·15 총선 전에 발표하려고 했다. 감사위원들이 반대하며 그해 10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를 내세우며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최재형 원장은 이듬해 임기가 6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사퇴한 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유병호 감사위원 역시 ‘탈원전 감사’를 주도한 이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을 거듭했다.
문제는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에도 최재해 원장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적법하게 실시된 감사”(2024년 9월11일 보도자료)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법은 감사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발견됐을 때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3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감사 절차의 위법함이 인정됐으니, 피해를 본 공무원들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감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위법한 감사를 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하는데 최재해 원장은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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