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땐 심판 맡을 헌재 ‘6인 체제’…‘9인 완전체’ 심리 가능할까
오연서,고경주,신민정 기자 수정 2024-12-06 07:49 등록 2024-12-06 06:00
 
4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6년 전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재는 탄핵심판에 착수하게 된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지만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진통을 겪으면서 지난 10월17일 이후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헌재는 기능 마비를 피하기 위해 심리 정족수를 재판관 7명에서 6명으로 일단 낮춰놓은 상태다. 만약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한다면 인용 결정도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8명이 심리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9명 완전체’ 구성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의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자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 서류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3일이 있는 주(12월 넷째 주)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이라며 “빠르게 진행할 경우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선출 작업이 마무리돼도 윤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직무는 즉시 정지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현직 6명 재판관의 성향은 ‘중도·보수’ 4명과 ‘진보’ 2명으로 분류된다. 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 뒤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가 추천을 추진 중인 재판관 3명이 채워지면 헌법재판관 9인은 ‘중도·보수 5 대 진보 4’ 구도로 재편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재판관의 개별 성향에 관심이 쏠리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적 요소가 뚜렷한데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도 강한 만큼 정치적 성향별로 생각이 갈릴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탄핵심판의 우선 쟁점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선포 사유에 해당했는지다. 헌법 77조 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유로 든 “국회의 검사·국무위원 탄핵시도,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 선포 뒤 발표한 포고령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이에 따라 군이 국회를 침입해 본회의 표결을 막는 행위를 윤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도 중요 쟁점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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