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법원 판례 들어 '내란' 아니다?…윤상현 주장 따져보니
입력 2024.12.11 18:56 박소연 기자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 주장이 맞는지, 박소연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자]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주장부터 일정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 중 하나, 일단 해당 발언을 듣고 오시죠.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윤 의원이 말한 1997년 대법원 판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말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에 대해 내란 혐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대린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이때 신군부 측이 주장한 무죄 논리는 이렇습니다.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앵커]
당시 신군부 측이 펼친 무죄 논리와 윤상현 의원의 주장이 비슷한데,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당시 대법원 합의체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소수 의견이 있긴 했지만 다수 의견은 이러한 주장을 사실상 무력화한 겁니다.
[앵커]
소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럼 윤상현 의원이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 아닌가요?
[기자]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니 무엇보다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보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만약 윤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또다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명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 만약 윤상현 의원과 같은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통치 행위로서 적법하다는 것인가 궤변입니다.]
[앵커]
또 윤상현 의원은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되기에 대통령이 설사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한 법학자의 주장도 인용했잖아요?
[기자]
네, 이에 대해서도 이것도 비슷한 논리로 궤변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지 않도록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를 폐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논리에 어긋난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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