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2·12 담화 속 '5대 거짓말' - ④ "계엄, 헌법 틀 내 대통령 권한 행사"
입력 2024.12.12 18:51 박소연 기자 JTBC
[앵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고, 이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맞는 주장인지, 윤 대통령 담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박 기자, 윤 대통령의 주장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니 사면권과 외교권과 같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자]
이 주장을 두 개로 쪼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도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따져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주로 인용되는 게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긴급명령한 금융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때 헌재는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통치 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당연히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때도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다퉜는데요.
이때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하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판시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법 심사 대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기자]
이 부분을 어제(11일) 팩트체크 하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판단한 게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당시 두 사람 다 내란죄로 처벌 받았죠.
이때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사법 심사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자]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듣고 오시죠.
[조재현/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1대 헌법학회장) : 우리 판례를 보면 통치 행위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될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확고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데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제외된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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