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박정희 동상’ 제막식 강행…동상엔 “독재자” “내란 원조” 낙서
입력 : 2024.12.23 09:11 수정 : 2024.12.23 10:27 백경열 기자
 
철도공단, 3차례 협의 요구 묵살에 결국 ‘공사중지가처분’
시민사회 “시대정신 퇴행”…대구시, 동상 설치 적법성 논란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강행했다.
 
2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 동상은 높이 3m로 예산 약 6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하얀 천으로 덮인 상태다. 대구시는 23일 오후 2시 동상 제막식을 열고 설치를 공식화한다.
 
동상 설치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협의 없이 박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고가교는 국가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이라면서 “준공 전까지 대한민국 또는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대구시가 동상 설치를 강행하는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의 목적물 가액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가처분 신청에 앞서 대구시에 지난달 13일과 26일, 지난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추가 시설물 설치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지난 22일 동상 뒤쪽에 분필로 쓴 문구. 연합뉴스
 
하지만 대구시는 2018년 제정한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 광장 사용 허가 및 사용제한, 사용료 부과 등 동대구역 관리·사용·수익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해당 조례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동상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2일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동상은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강행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시민은 동상 뒤쪽 ‘박정희, 대한민국 제5대∼9대 대통령’이라는 소개 문구 옆으로 “독재자”, “X새끼”, “내란원조 쿠데타 독재로 해먹음” 등의 문구를 분필로 썼다.
 
시민단체는 동상을 가린 천 등을 걷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대구시 직원과 경찰 등과 실랑이를 벌이며 대치하기도 했다.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3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연 뒤, 이날 낮 12시30분부터 동대구역 광장으로 옮겨 반대 목소리를 이어간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8월 동대구역 광장의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폭 0.8m, 높이 5m의 표지판을 설치했다. 구조물 가장 윗부분에는 부조 방식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 ‘PARK JEONG HEE SQUARE’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