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 문제 있다?
입력 2025-03-10 20:20 | 수정 2025-03-10 20:23 이준범 기자 
 


앵커
 
검찰 수뇌부가 손을 놓으면서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이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건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리포트
 
탄핵심판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먼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우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 규정을 좀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습니다.
 
'정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지할지 말지는 재판부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재판부 재량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변론이 종결된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증거 채택을 한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허용하는 다른 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정리한 상태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2차 변론준비 기일)]
"헌법 113조 2항,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 40조에 따른 것으로써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내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재판부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일축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7차 변론기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미 정리가 끝난 내용들을 여당이 새로운 논란거리인 것처럼 다시 꺼내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니, 헌재가 다시 변론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 8차례 심판정에 나와 변론을 펼쳤습니다.
 
직접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신문하기도 했고, 본인 의견 진술을 통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인 발언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폈습니다.
 
최후 진술은 시간제한도 없이 주어졌고, 여기서 윤 대통령은 1시간 8분 동안 발언했다는 점에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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