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측 공문엔 '국힘' 명단과 직인…"마은혁 여야 합의 있었다"
입력 2025.02.09 18:38 연지환 기자 JTBC
 

 
[앵커]
 
헌재는 내일(10일) 국회 추천의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을 이어 갑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미 국회 안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헌재에 제출한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을 모두 적시하고 여기에 대한 청문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서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제목은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니 조치해 달라며 명단도 적었습니다.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입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문 절차에 따라 청문위원 7명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공문을 받은 국회의장은 같은 날 청문위원을 선임하며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공석인 세 자리의 헌법 재판관 선출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기입니다.
 
공문이 오간 다음 날인 12일, 권성동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두 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 공문들이 여야 합의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 서류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한 명, 야당 두 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라고 전했습니다.
 
또 합의와 별개로 재판관 선출안은 국회의장이 제출하게 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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