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방어권' 권고안, 헌재 통보도 못 해…인권위 직원들 '보이콧'
입력 2025.02.18 19:44 수정 2025.02.18 20:49 이은진 기자 JTBC
 
인권위, 뒤늦게 조사국 명의로 헌재 등에 결정문 보내
 


[앵커]
 
국가인권위는 헌법재판소 등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18일) 오전까지도 헌법재판소에 이 권고안을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안건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직접 보내라며 인권위 직원들이 전달 업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 송부한다"는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서는 '김용원 상임위원실'입니다.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인권위는 오늘(18일) 오전까지도 결정문을 해당 기관들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국 직원들이 전달 업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 직원들은 제대로 된 자료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안건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통상 안건을 조사했던 조사 부서가 결정문 전달도 담당한다"며 "이번 안건은 김용원 위원이 독단적으로 상정한 탓에 어느 조사 부서에도 전달할 의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사국 직원들은 김용원 위원이 직접 조사해 발의했으니 결정문도 김 위원이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 측은 직접 전달을 하겠다고 했다가 조사국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줄다리기가 이어지다, 오늘 오전 JTBC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조사국 명의로 결정문을 헌법재판소 등에 보냈습니다.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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