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탄핵심판 평의' 보니…"이르면 이번 주 후반 결론도"
입력 2025.03.02 19:09 박현주 기자
 
노무현 11번, 박근혜 8번 평의 이루어져
 

 
[앵커]
 
지난주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떻게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법조팀의 박현주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최종변론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전원이 모여 평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 쟁점을 요약해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논거를 들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요.
 
특히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윤 대통령 파면이 필요한지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립니다.
 
따라서 주말인 오늘과 연휴인 내일은 재판관들이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몇 번 정도 보통 평의를 한 다음 선고를 하나요?
 
[기자]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비춰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엔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땐 8번의 평의가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평의는 선고 직전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당일까지 이정미 당시 권한대행 등을 포함한 재판관들이 아침 식사를 겸한 마지막 평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의견 교환을 마치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거칩니다.
 
사건 주심인 정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낸 뒤 최근 임명된 재판관들 순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마지막에 문형배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평결로 결정된 최종 의견에 따라 정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주심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앵커]
 
그러면 선고 날짜는 언제쯤 알려질까요?
 
[기자]
 
선고 날짜는 통상 2~3일 전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보했습니다.
 
선고 날짜는 모두 금요일로 정했습니다.
 
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선고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여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변수가 없다면 이번 선고 역시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늦어도 14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