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시점…임기도 안 끝난 대통령기록관장도 교체 준비
입력 2025.03.10 18:56 김안수 기자 JTBC
[앵커]
석연찮은 시점에 포착된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기준 손질 정황, 어떤 의미인지 이 내용 취재한 김안수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을 안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비공개하는 세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란 거죠?
[기자]
네, 취임 첫해에도 점검에 나섰는데 그땐 '적극적 공개'를 위한 것이란 단서가 붙었습니다.
또는 비공개 세부기준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용역도 있긴 했습니다.
오직 비공개 세부기준에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도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고 탄핵 심판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시기상 오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관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지난달 28일 올라온 대통령기록관장 채용공고입니다.
윤 대통령 최후진술 사흘 뒤입니다.
대통령기록관장 임기는 5년이고 현 이동혁 관장은 2023년 11월에 부임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동혁 관장이 올해 정년이라 교체에 나섰다고 했는데, 이 관장의 정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낸 신임 관장 최종합격자 발표는 4월 초입니다.
결국 임기를 안 채우고 교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대통령실 인사가 신임관장에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자가 지금 소위 말해서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엄 관련한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현 이동혁 관장이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힌 데 따른 조치라고 알려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은 물론 가정입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가 바로 시작되니까,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그 기록관의 책임자인 기록관장의 역할이 바로 시작돼야 하는 거잖아요?
[기자]
네, 보통 대통령 퇴임 6개월 전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과 동시에 이관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기록관 모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 이관 업무가 상당히 부실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부실한 기록 이관도 이관이지만, 기록물에 대한 대비 없이 후임 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주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민감한 청와대 기록들이 쏟아져 나온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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