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시간' 섞은 구속기한…'지귀연 계산법' 뜯어봤더니
입력 2025.03.13 19:16 수정 2025.03.13 20:33 연지환 기자 JTBC
[앵커]
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윤 대통령 '맞춤형 결정'을 해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 기자, 구속기한을 날짜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날짜만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재판에 넘기기 전 구속기한은 10일입니다.
날짜 기준으론 윤 대통령이 체포된 1월 15일부터 1일로 계산돼 1월 24일 자정에 10일이 됩니다.
여기에 구속영장심사에 걸린 기간을 구속기한에 더해주는데요.
접수와 종료가 17일, 18일, 19일에 걸쳐 진행돼 날짜로 3일을 더해주면 27일 자정이 구속 기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26일 오후 6시 52분에 재판에 넘긴 건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앵커]
그렇죠. 시간만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흘이면 240시간이잖아요.
[기자]
순수하게 시간만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됐습니다.
240시간 뒤면 1월 25일 10시 33분입니다.
구속심사 기간도 시간으로 따져서 33시간 7분을 더해주면 1월 26일 오후 7시 40분이 구속기한입니다.
시간으로만 따지면 윤 대통령은 구속 기한 만료 48분 전에 기소가 된 겁니다.
다만, 법상 이렇게 시간 만으로 계산하긴 어렵습니다.
법엔 몇 시에 체포됐든 관계없이 당일은 1일로 계산하고 기한도 240시간이 아닌 '10일'이라 돼 있습니다.
[앵커]
지귀연 부장판사는 날짜와 시간을 섞은 거 아닌가요?
[기자]
날짜와 시간 두 개의 방식을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원래 10일이 끝나는 시점은 24일 자정으로, 검찰처럼 날짜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구속심사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해 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은 구속기한 만료 뒤에 기소된 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을 보면 날짜로 계산하다가 구속심사만 따로 떼서 시간으로 따지는 혼합방식을 쓴 전례가 없습니다.
[앵커]
시간으로 계산할 거면 시간만으로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지 부장판사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땐 피의자 인권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실제 그렇습니까?
[기자]
날짜가 아닌 시간이 꼭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날짜로 하니까 밤 11시 59분에 체포나 구속이 돼도 하루 수감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에 더해지는 심사 기간은 시간으로 따져야 피의자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더해지는 기간은 어차피 재판 과정, 그리고 선고 뒤에도 수감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재판 중에 풀어줘야 하는 1, 2, 3심 법정 구속기한에 포함되고요, 징역형의 만료를 정할 때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인권이란 논리도 왜 유독 윤 대통령 앞에서 전례를 깼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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