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76kxettd  (인터뷰 전문)
 
헌재 선고 지연 원인… 조한창 청문회에 숨은 단서는? 
헌재 데드락 가능성… 윤석열 복귀를 막기 위한 합법적 수단은? 
마은혁 미임명 사태 해결, 헌법적 해석으로 가능할까 
▷김해원 / 헌법학자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 변호사 · 전 대검감찰부장
2025/04/01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1:02:50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이번에는 헌법을 다루는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해원 : 안녕하세요.
 
▶김어준 : 헌법학자시고요.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이자 전 판사이자 전 헌법재판소 연구원.
 
◉한동수 : 네. 그리고 제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해서 헌재의 어떤 결정문들을, 결정문과 논리를 좀 읽어내는 힘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안녕하십니까. 자, 학자와 그리고 현직에 계셨던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은 지금 이 지연을, 지연은 명백하잖아요.
 
◉한동수 : 네, 지연됐죠.
 
▶김어준 : 지연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동수 : 저도 상식 밖으로, 이제 기존에는 선했죠, 존중하고. 예를 들어서 탄핵심판, 처리해야 될 사건이 많아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데,
 
▶김어준 : 헌재재판소를 마지막까지 이해해 주신 분인데, 분 중에 한 분인데.
 
◉한동수 : 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식 밖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그러면 그 이유들을 이제 뭐 전·현직. 아, 전직 대법관,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 법관들을 이렇게 좀 청취도 하고 또 저의 견해도 보태어서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추론은 일부 헌법재판관이 그 평의의 완결을 지연하고 있다.
 
▶김어준 : 지연하고 있다.
 
◉한동수 : 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일리가 있다면 세상의 분들이 많이 동의하실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반론도 없고, 특별하게. 그런 점에서,
 
▶김어준 : 일부러 지연시킨다. 그러니까,
 
◉한동수 : 네. 만약에 고의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뭐 범죄에 가까운 거죠, 직무유기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드러난 것은 아니고 실제 이게 표면으로 내세우는 논리들이 있잖아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무슨 각하 논리라든가 이런 논리들을 내세우면서 이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표면적으로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김어준 : 보이나.
 
◉한동수 :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연,
 
▶김어준 : 지연.
 
◉한동수 :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있다.
 
▶김어준 : 그러면서 실제 이제 이 선고일을 못 잡는 이유 중의 하나를 한편에서는 기각인지 각하인지 인용인지 명백하게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지연만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한동수 :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이거는 사실인데요. 사실인데, 그 기존에 이제 법원의 뭐 합의부처럼 일부 이제 뭐 판사, 배석판사 한 명이 뭐 조금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은 없는데, 그 재판장이 주도해 가는데 헌법재판소는 개개 재판관들의 존중의 그런 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 했다, 좀 쟁점을 더 분석하겠다, 라고 하면 그 재판장 소송, 이 심판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 문형배 권한대행이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 하는 그게 업무 관행이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8명 중 한 사람이라도,
 
◉한동수 : 1명이라도, 1명.
 
▶김어준 : 나는 아직 결론 못 냈어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한동수 : 네, 그리고 1명이 슬쩍 도와줄 수 있죠. 아, 저거 얘기 좀 더 들어봅시다.
 
▶김어준 :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한동수 : 네, 그냥 추론입니다.
 
▶김어준 : 학자로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김해원 :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고.
 
▶김어준 : 다들 알 수가 없죠.
 
▷김해원 : 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뭐 다만 그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을 보고서 그 결정문의 논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 하는,
 
▶김어준 : 기각 둘. 아, 각하 둘, 기각 하나.
 
▷김해원 : 네. 그리고 그 4명의, 4인의 기각 의견도 법리적으로는 허점이 참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8:0이 분명하다, 라고 계속 이야기해 올 만큼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쟁점도 아니고, 기존의 다른 탄핵 사건에 비해서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능력 부족을 일단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첫 번째로. 그것이 아니라면,
 
▶김어준 : 능력 부족은 아닌 것 같고.
 
▷김해원 : 그것이 아니라면 뭐 정치적 오염의 문제인데.
 
▶김어준 :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김해원 : 그거 외에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설마 다른 이유들이 있다면, 혹은 국민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들한테 설명할 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게 되는지에 관한 공보관을 통해서라도 간단한 입장표명이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어준 : 설명도 못 할 정도로.
 
◉한동수 : 이거는 이제 평의의 비밀은 기본적인 늘 원칙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는 이 상황들이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이죠.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적절한 방식으로 재판장인 문형배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이 선고기일의 지정 등의 형태로 이렇게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죠, 이거는.
 
▶김어준 : 자, 그러면 두 분이 사실상 조금 다른 표현을 하셨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정치적 오염 혹은 의도적 지연,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누군가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4월 18일 지나면 2명의 윤석열 몫의 재판관을 자기들은 임명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그때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보수 재판관 3명과 새로 들어온 2명은 윤석열 픽이라고 하면 5명이 되니까 기각까지도 시킬 수 있는, 각하까지도 시킬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시키는 건. 지연시키는 사람은 지연시키는 임무만 맡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윤석열 복귀로 이어진다. 그래서 윤석열 복귀 공작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저들의 의도가 그렇다면 국회가 합법적으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나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보시기에?
 
◉한동수 : 지금 이제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공수처가 할 일이 있고 유일한 독립된 수사기관인, 검찰은 윤석열의 검찰로 작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할 일이 있죠.
 
▶김어준 : 공수처.
 
◉한동수 :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결정의 주체인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 있죠. 국회가 할 일은 국회의 전문가들이니까 정치인들이 할 수 있죠, 각 당들이. 그것은 이제 입법의 어느 것들을 발효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부권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고.
 
▶김어준 : 그렇죠.
 
◉한동수 :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일들은 헌법재판소 내에서 아직 저는 이번 주까지는 8명의 재판관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견해에 씌어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한동수 : 네네. 그래서 오늘, 내일이 무척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아직 그 인용과 각하로 아직 결정화되지 않은 그 의견들에 대한 영향들, 그러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선고된다면 여전히 8:0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계신 건데.
 
◉한동수 : 기각은 뭐 어느 법조인이든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거든요.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CCTV라든가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에서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각은 갈 수가 없어요, 실제 들어가면. 그러면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각하의 논리와 인용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김어준 : 그런데 각하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 8:0으로 결국은 인용될 수밖에. 이번 주에 한다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동수 : 네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늘, 내일, 이번 주말 금요일에 공지가 있느냐, 선고 공지가 있느냐 이거.
 
◉한동수 : 오늘, 내일에 그 헌법재판관의 심증의 결정적인 국면들이 오늘, 내일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지 마라. 각계에 뭐 예를 들어서 바티칸에 있는 유흥식 추기경님이 의견을 제시하시잖아요, 종교 지도자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각 분야에 있는 종교 지도자이든 책임 있는 분들이 오늘, 내일이 무척 중요한 시기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국회가 하시는데 그거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고 시간이 걸리죠.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 각 분야의 압력, 사회적 발언들이 통하지 않고,
 
◉한동수 : 압력은 아니고 구체적인 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표현들인 거죠.
 
▶김어준 : 호소. 그런데 그게 안 통하면요? 그게 안 통하면 국회가 쓸 수 있는 합법적 권한들이 첫 번째가 그 국무위원 전원 탄핵소추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학자로.
 
▷김해원 : 저도 아직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안 되는 경우에 국회가,
 
▶김어준 : 안 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해원 : 안 되는 경우에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 그다음에 심지어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하면 그러면 국무위원들을 탄핵소추 다 해서 권한 정지시켜서 헌법재판소에 보내고. 이것을 풀어주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이건 뭐 전체건 간에 그 탄핵을 의결해버리면 헌법재판관도 권한이 정지가 되니 탄핵이 소추된 사람들의 권한을 풀어줄 기관이 없어져버리니까,
 
▶김어준 : 그렇죠.
 
▷김해원 : 그런 권한정지 상태로 쭉 가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국회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잘할 것 같아 하면 탄핵소추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소추 했는 것들.
 
▶김어준 : 지금 말씀은 이제 국무위원 전원 탄핵소추에 대해서 정치권이 부담을 가지는 것은 이게 정부 기능이 중지되는 거잖아요. 대행도 사라지는 거니까, 대행을 할 사람도 사라지는 거니까 그 일시적인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할 것이고 정부 부재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할 텐데, 헌법학자로서 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김해원 :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원 :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경우에 따라서 예정한 방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고 어쩌면 내란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좌우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런 경우야말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차관이야 직업 국무위원들의 직업적 윤리와 양심에 기대어서 국정을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김어준 : 국무위원들 배제하고 그러면 차관 체제로 정부를 운영해라.
 
▷김해원 : 왜냐하면 그 어차피 공직자들은 법률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의 전체 권한들이 정지가 되면 실제로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김해원 :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비상입법들 예를 들어서 각 국회에 있는 상임 위원장들이 그 소관 어떤 부처들에 관한 집행기능들을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들을 쭉 만들고 그리고 이것들을 총괄 조절하는 것들을 한시적으로 국회의장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서 어쩌면 이런 위기관리상황들을 능력껏 가지고 잘 관리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정파들이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각제 개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마는 내각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있는 것이니까.
 
▶김어준 : 지금 우리 헌법학자 김해원 교수께서는 틀림없이 무정부 상태라고 주장할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국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입법하고. 그리고 아마도 그걸 제대로 해소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겠죠.
 
◉한동수 : 입법에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김어준 : 이미 했죠.
 
◉한동수 : 판시를 했고 지금 현실적으로 입법의 작용보다 그거는 뭐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전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리하고 의결정족수가 6인으로,
 
▶김어준 : 6인.
 
◉한동수 : 가처분 결정까지 포함하면 법에는 7명으로 돼 있지만 그 7명에 대해서는 위헌여지가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명 밑으로 떨어뜨리면 5인으로,
 
▶김어준 : 그러면 헌법재판관,
 
◉한동수 : 그 탄핵 소추라면 헌법재판관 자체가 탄핵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헌법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역풍이다. 이런 말들은 그냥 정치 논리라고 봐요.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탄핵 소추됨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5명 이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없어지면 낮춰지면 한덕수하고 한덕수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임명을 두 사람 할 수 있어요.
 
▶김어준 : 그렇죠.
 
◉한동수 : 그러니까 이거를 5명 이하로 탄핵 소추 돼서 헌법재판관들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재판이니까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정지가 기능이 정지되고 그 피청구인인 피소추자 형사 피고인 윤석열은 복귀하지 않죠. 형사재판은 계속 받죠.
 
▶김어준 : 윤석열도 복귀하지 않고, 조기대선도 없는.
 
◉한동수 : 그렇죠.
 
▶김어준 : 교착 상태가 되는 거고 그걸 나중에 국회가,
 
◉한동수 : 그거는 국회에서 이제 만들어가고 국민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죠.
 
▶김어준 :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되고.
 
▷김해원 : 무정부가 아니라 그것을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다 무정부 상태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런 위기 상황들이 결국은 계엄을 빙자한 내란으로 초래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초래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 헌정 체제는 방어책으로써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서 다른 방식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니냐.
 
▶김어준 : 그게 비상, 그게 이제 소추 권한이자 입법 권한이다. 그 두 가지를 쓰는 게 국회의 비상대권이다. 이렇게들 말들 하잖아요.
 
▷김해원 : 그것을 비상 대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들인 것이고, 탄핵 소추는 제한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인사권의 일종입니다.
 
▶김어준 : 자, 그러면 우리 김해원 교수께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 소추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국회가 공백을 메꾸는 입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국민투표로 조기 대선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임기를 물어서 최종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시네.
 
▷김해원 :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고.
 
▶김어준 : 열려 있고.
 
▷김해원 : 방금 말씀하신 그 국민 투표라는 것은 결국 헌법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개헌을 매개로 해서 지금 정파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몇 명 더 동참하도록 해서 그래서 3분의 1을 확보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국회를 압박을 해서 원 포인트로 헌법 부칙에,
 
▶김어준 : 원 포인트로.
 
▷김해원 : 이 헌법 공포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것으로 본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한동수 변호사께서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는데.
 
◉한동수 : 한덕수하고 한동훈하고 구별되는 주제입니다.
 
▶김어준 : 한동수. (웃음)
 
◉한동수 : 네. 계속하시죠.
 
▶김어준 : 죄송합니다. 한동수 변호사께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고 4월 17일, 4월 18일까지 만약에 결론이 안 났다고 하면 헌법 수호를 하고 헌정 수호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지연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 한 3명 정도 탄핵을 해버려.
 
◉한동수 : 일부는 그때쯤 되면 이제 드러나겠죠.
 
▶김어준 : 드러나겠죠.
 
◉한동수 :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이 전화를 했을까, 헌법재판관에게. 이 정도의 의심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김어준 : 그렇죠. 의심을 하죠.
 
◉한동수 : 이렇게 신뢰를 지금 잃어가고 있잖아요. 직접 전화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대검에서 하듯이 했을까. 이런 의심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절망하잖아요, 헌재에 불안하시고. 그렇죠?
 
▶김어준 : 4월 18일까지 가면 이제 폭발하겠죠.
 
◉한동수 : 이제 이미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적인 이제 직무유기의 범죄가 가까워지는 행위가 되는 거고.
 
▶김어준 : 그래서,
 
◉한동수 : 나머지 부분은 나이브하셨던 거죠, 나머지 재판관들은.
 
▶김어준 : 그러면 우리 한 변호사님은 헌재재판관들을 탄핵함으로서 헌재가 중지되고 결국은 윤석열도 돌아오지 못 하고 조기 대선도 없는 그런 교착 상태가 일단 될 텐데, 그러면 윤석열은 못 돌아오죠, 적어도. 못 돌아오죠.
 
▷김해원 : 네.
 
▶김어준 :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돌아온다.
 
◉한동수 : 180일 기간?
 
▶김어준 : 네. 180일.
 
◉한동수 : 그거는 법상 이제 뭐 탄핵 소추 돼서 그 기간들은 산정이 안 되니까요.
 
▶김어준 : 그래요?
 
◉한동수 : 네. 그래서 계속 대행 체제가 아마 극단적으로 많은 상상들을 하시는데요. 국회의 탄핵 소추는 결국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 본래 역할들을 한 거죠. 그게 뭐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든 뭐 정쟁화시킬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해원 : 근데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하는 이거 그렇게 사실은 좋은 방법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김어준 : 좋은 방법은 남아 있지 않아요, 이제는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김해원 : 그전에 아니, 그 자동으로 붕괴될 수 있는 것이 4월 18일 넘어서면 재판관 2명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김해원 : 그러면 그 임박해서 그 전이거나 퇴임 직후나 해서 내각을 붕괴시켜버리면 헌법재판관 6명 남지 않습니까?
 
▶김어준 : 2명 임명 못한다는 거죠.
 
▷김해원 : 네. 임명 못한 그 상황에서,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국회가,
 
◉한동수 : 저기 저는, 저는 교수님 견해에 반대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고 정확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써야 되죠.
 
▶김어준 : 두 분이 이제 헌재재판관을 탄핵하는 게 낫다,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게 낫다.
 
◉한동수 : 저도 헌법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헌법 결정문을 읽는 힘도 있고 그런데.
 
▶김어준 : 견해가 서로,
 
▷김해원 : 헌법재판, 헌법재판관의 탄핵 문제들은, 그러니까 그 다른 방법, 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차단하고.
 
▶김어준 : 어떻게 막는 거죠. 저쪽은 복귀가 프로젝트가 분명하니까 지금 그 정도 하면.
 
▷김해원 : 복귀, 첫 번째 복귀 차단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못 하도록 해서 실제로 내란 특검법이랑 관련된 이 정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주도권을 지느냐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내란의 책임이 있는 내각 자체를 탄핵해서 정지시켜버려서 국무회의를 붕괴시켜 버리면 그러면 돌아오지도 못하고.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두 분의 방법론이 좀 다르긴 한데.
 
◉한동수 : 지금 국회에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 국회였어요. 그렇게 이상적인 형태의,
 
▶김어준 : 전원 탄핵.
 
◉한동수 :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이 공론화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민주당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는 제가 보기에는 반대당, 여당보다 약한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에서 현실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들을 해야 되죠.
 
▶김어준 : 자, 그럼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한동수 : 저의 견해입니다.
 
▶김어준 : 두 분이 국무위원 탄핵과 헌법재판관 탄핵이라는 방법론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또 한 가지,
 
◉한동수 : 제가 어느 한 방법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어준 : 네. 아닌데 더 유효,
 
▷김해원 : 저도 그렇습니다.
 
▶김어준 : 유효적절한 것은 이쪽이다, 이쪽이다 견해가 다르신 건데. 근데 지금은 뭐 결론 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런 가능성들이 있구나.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이라는 변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지금은. 마은혁 재판관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안에 임명이 됐어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됐다고 치면 그러면 이번 주 임명이 돼서 다음 주하고 4월 18일 그 사이에 한 2주간에 변론 재개하고, 그리고 갱신하고 그러고 나서 선고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동수 : 일단은 변론 재개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만약 6:2든 7:1이든 8:0이든 선고가 가능하다면 일단 그 나머지 5대 뭐죠? 지금 5대,
 
▶김어준 : 5:3이다. 예를 들어서.
 
◉한동수 : 뭐 5:3이다 이런 거는 이제 선고가 기존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정문의 취지에 따르면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추가되면 사건의 향배 결론에 영향을 미치면 기다려야 된다는 결정문이 쓰여 있기 때문에 선고가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한동수 :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지금 이미 6:3이나 7:2로 우리가 선고할 거야. 그런데 한덕수가 거기에서 새롭게 임명을 해. 그러면 반드시 재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변론이 종결됐고 심리는 종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일이 또 지연되면서 퇴임하고 이런 사태는,
 
▶김어준 : 근데 5:3으로 팽팽한,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니까 5:3으로 팽팽한 상황이야. 그리고 이번 주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었어. 그런 일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거 같은데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이 큰 변수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러면 2주 안에는 변론 재개하고 하는 절차들을 다 밟을 시간이 되느냐 이거죠. 만약에 소장이,
 
◉한동수 : 변론 재개 결정을 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김어준 : 떠나는 거죠. 2주 내에 못 끝내죠.
 
◉한동수 : 네네. 현실적으로 기간들을 뭐 아무리 뭐 단기간으로 한다는 뭐 가능은 뭐 하죠. 이론적으로 불가능은 없고 집중해서,
 
▶김어준 : 엄청나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수 : 네네. 밤을 새우든 뭐 야간. 뭐 그런데 뭐 그런 측면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해원 : 헌법재판소법 23조에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국심리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탄핵 심판이니까 심리를 변론으로 하니까 아주 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 : 변론을 하루만 잡아.
 
▷김해원 : 네. 하루만 잡든지 해서 아주 빨리 해서 물리적으로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오늘 내일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 임명과 관련돼서 저는 이미 국회의장이 가처분해서 헌법재판관 임시지위를 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청구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덧붙여서 저는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하는,
 
▶김어준 :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해요?
 
▷김해원 : 네. 왜냐하면,
 
▶김어준 : 그게 가능한가요?
 
▷김해원 : 헌법 53조 6항 유추적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석론들이긴 한데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의 임명은,
 
▶김어준 : 추가 입법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김해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근데 이게 헌재에 가지 않을까요, 또? 저쪽에서 위헌 소송해가지고.
 
▷김해원 :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이걸 이미 위헌이라고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그러면 임명해서 그 헌법 53조 6항을 유추적용해서 임명해서 출금시키고 이미 가처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하도록 하는 동기는 된다.
 
▶김어준 :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은혁 재판관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갱신하고 변론재개하고 다 합쳐서 4월 18일 전에 끝낼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마은혁 재판관이 다음 주 중반 이후 돌아온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뭘 하려고 해도 4월 18일 전에는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끝낼 수가 없다면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했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머지 2명 윤석열 지목도 들어와야 돼. 그래야 9인 체제, 9인 체제는 노래를 불렀잖아. 그 명분으로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이득이 아니라 저쪽의 명분만 될 뿐이다.
 
◉한동수 : 네네. 그런 점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이제 우리 뭐 공장장님의 견해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정도를 가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마은혁은 뭐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어요. 본인은 그 임명이 돼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냥 어딘가에 있습니까? 본인은 왜 지금 자기가 이익은 침해되고 있잖아요.
 
▶김어준 : 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까?
 
◉한동수 : 네. 본인이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야죠. 나, 국회가 그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많은 청문회를 거쳐서 다 되고 있는데 내가 왜 아직도 임명되고 있지 못하냐. 나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 본인이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가 돼야 되죠. 신청인이 돼야 되죠. 왜 침묵합니까? 그게 왜 정치적 중립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김어준 : 그것도 맞는 말이네.
 
◉한동수 : 네. 진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김해원 : 그 마은혁의 지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면서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성립된 것입니다. 확정된 것이고.
 
▶김어준 : 그렇죠.
 
▷김해원 : 그 권한을 발생하려고 하면 효력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권한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김어준 : 그렇죠.
 
▷김해원 : 효력 발생 행위가 대통령 임명이거든요. 근데 헌법 53조 6항에 법률이 우리 헌법 조문은 확정 법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요?
 
▷김해원 : 법률이 이미 성립됐거나 확정되면 그러고, 그러면 대통령이 공포, 효력 발생 요건을 대통령이 공포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포를 안 한 경우에.
 
▶김어준 : 안 하고 있죠.
 
▷김해원 : 있으면 국회의장이 5일 지나서 공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어준 : 아, 법률 공포처럼.
 
▷김해원 :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이 유추적용인 것인데 유추적용의 첫 번째 입법자가 의도치 않았던 입법의 규범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김어준 : 아, 그렇죠.
 
▷김해원 : 두 번째 그 법 규범의 체계나 입법 의도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 내에서.
 
▶김어준 : 아하.
 
▷김해원 : 세 번째 그 동질성을 갖춘 유사한 그 규범을 그 사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김어준 : 아, 말이 되는 거 같은데? 듣다 보니까.
 
▷김해원 :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과잉된 유추적용이 아니라, 유추적용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김어준 : 있는데.
 
▷김해원 : 그리고 그러한 논란들은 이것은 입법 행위고 이건 임명 행위니까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성립 요건이고 하나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유추적용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추적용의 범위하고 법률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헌법으로부터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입법권을 행사하는 정치 기관인 국회가 가지고 있는 유추적용은 그 범위나 폭에 있어서 강도가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김어준 : 설득력이 있어요. 요약해볼게요, 일반 언어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거 그 법률 공포처럼 공포를 해야 되는데 요건은 다 성립됐는데, 그렇죠? 법안도 나왔고. 근데 공포를 안 하면 그게 15일 지나면 그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15일 지나면 국회의장이 법률 선포할 수 있잖아요, 법에. 그것처럼 해석하자. 그것처럼 이미 다 그 요건은 성립됐는데 이 선포만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안 할 때 15일 지나면 그 국회의장이 법률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해버리자.
 
▷김해원 : 네. 그렇게 해서,
 
▶김어준 :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
 
◉한동수 :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도 정말 실력 있고 그리고 힘이 있는 논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고 실망하잖아요.
 
▶김어준 : 실망하죠.
 
◉한동수 : 네. 뭐 이재명 공선법 판결들을 보면 뭐 현미경 관찰로 잘 쓰셨다고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또,
 
▶김어준 :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한동수 : 아니죠. 이렇게 막 또 왜 간명하고 힘 있게 쓰지 못할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길게 이것들이 설명이 필요할까 정도의 상황들에. 그만큼 실력 있고 힘 있는 그런 교수님이든 각종 법조인들이 이 절차에 같이 합류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 영역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극우화된 반공 세력들과 그리고 정치와 유착해서 그 활로를 찾는 각종 종교 세력들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그렇죠.
 
◉한동수 : 여당 자체도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그게 위협일 수도 있고 헌법재판관도 겁을 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어준 :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동수 : 헌법재판관 오늘 내일 겁 내지 마시고 자기 뭐 이익과 이런 거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겁 내지 마시고 사건의 생긴 대로 논리대로 최종적인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드리고요.
 
▶김어준 : 그러는 게 제일 좋죠.
 
◉한동수 : 그리고, 네,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 할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닥치면 다 계획들은 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치밀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속으로부터 그 가지고 있는 그 여당의 세력들을 분리해서 그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비상적인 혁명적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잖아요. 헌법의 새로운 제헌의회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극우화, 그 반공세력과 극단화 된 그 정말 종교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세력들에게 나라를 팔게 할 거냐. 국민들 다 죽일 거냐. 제2의 계엄 사태를 맞이할 것이냐는 이런 작업들이 되게 정치의 영역에서 필요한 거죠. 그 현장에서 마은혁을 임명하기 위한 뭐 한덕수를 뭐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행위들, 또 마은혁 스스로의 가처분 신청 이런 온갖 방법들은 지금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
 
▷김해원 :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거와 상관없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돼야 됩니다. 사실은 임명 안 되고 있는 자체가 위헌적 상황이어서.
 
▶김어준 : 그렇죠.
 
▷김해원 : 그래서 임명되고 이게 시간을 끄냐 안 끄냐. 그러면 시간을 끄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부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참여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는 대로 임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아직 우리 헌정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 헌정 체제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의 무능도 견뎠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탐욕도 견뎠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각을 전체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입법 권력인 국회가 주도권을 지고 이거를 반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헌법은 열어두었으니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미 나름 생각을 다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 그 추상적인 체제에 대한 신뢰는 가질 필요 없어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로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대검에 있을 때 경험했어요. 아무리 이 부분이 고발사주를, 그 총괄 기획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도 해도 대개 언론들은 침묵하셨고 반대되는 윤석열에 환호했고 정치인들 침묵했어요. 청와대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적 그 힘들은 오로지 국민과 국민 속에 있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없어요. 일부 그 부분은 따라가고 학교에 없어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김해원 : 그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우리 헌법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토론이 간만에 굉장히 생산적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다뤘던 것 중에. 방안도 크게 두 가지로 헌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나뉘네요. 헌법재판관 혹은 국무위원들 탄핵 소추할 수 있다, 국회는. 그리고 그런 시점이 온다면 과감하게 행동해야 된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아직은 신뢰를 가지고, 아직은 신뢰를 가지고.
 
◉한동수 : 오늘 내일.
 
▶김어준 : 오늘 내일 중으로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동수 : 선고기일이 지정.
 
▶김어준 :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한동수 : 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동수 : 이 뉴스공장 포함해서.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수 : 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