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에 ‘변태 빨갱이’ 비난 만평 낸 스카이데일리 ‘경고’
신문윤리위, “신문의 품격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 커”
기자명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입력 2025.04.07 11:40 수정 2025.04.07 19:37

▲ 스카이데일리. 사진=미디어오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변태 빨갱이’로 표현한 만평을 낸 스카이데일리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는 최근 발간한 신문윤리 3월호를 통해 지난 2월17일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만평에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만평은 법복을 입은 문형배 대행이 여성 속옷 차림의 하반신을 드러낸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발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온 몸으로 문을 맏는 모습을 담았다.
문형배 대행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비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변태’ 표현은 음란물 사진에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허위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신문윤리위는 “‘경고’라는 강도 높은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는 전력을 두고 빨갱이로 매도할 수는 없고 동문 카페에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도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 스카이데일리 만평 갈무리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가 관련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바로잡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음란물 관련) 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종전에 발표했던 논평에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댓글 조작이 알려진 이후 시점에 만평을 실으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만평의 표현범위를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고 문 대행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신문의 품격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중국간첩 99명 체포설 보도, 제주항공 참사 당시 대남공작설 음모론 보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전달해 신문윤리위 제재를 받았다. 고은 시인을 지나치게 비하하거나, 김구 선생을 ‘킬구’로 묘사해 신문윤리위 제재를 받기도 했다. 신문윤리위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 음모론을 끊임없이 유포해 5·18기념재단이 고발하기도 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사 보도를 심의하는 자율규제기구다. 제재 자체의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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