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10204015585?s=tv_news


檢 "총장 장모 특혜 없었다"..윤석열 '침묵'

손령 입력 2020.03.10 20:40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여러 수상한 범죄 혐의에도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의혹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검찰은 '최 씨에 대해 특혜성 처분은 없었다'면서도 윤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


지난 2013년 땅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는 350억 원대의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안 모씨/동업자] "(은행에 가서) '이런 잔고증명서 있냐'고 하니까 '이런 증명서는 있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 신고도 했습니다"


최 씨는 또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받고,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의료재단 2억원을 투자해 공동이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비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또다른 공동이사장과 병원 운영자 등은 줄줄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료재단측 변호인] "요양급여비가 다 건강보험공단 관련해서 사기·부정수급이라고 같이 패키지로 묶여서 사안이 좀 커졌어요"


이 두 가지 의혹에서 각각 사문서위조와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난 셈인데도, 최 씨는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대검찰청은 당초 MBC <스트레이트>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만큼,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방송의 의혹 제기 이후에도 검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또, 최 씨의 의료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선 '단순 투자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최 씨가 돌연 '책임면제 각서'를 받고 재단을 떠난 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은 여전합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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