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j3mhj6tz (인터뷰 전문)
2심 뒤집고 이재명에 ‘파기환송’… 대법의 속내는?
접수 34일 만에 두 번 심리… 판결 속도의 문제는?
‘허위사실 공표’ 주장한 대법 법리 논리의 틈은?
대선 33일 전 대법의 ‘파기환송’ 선고… 대선 지장 여부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2025/05/02 [인터뷰 제1공장]
39:43부터
인터뷰 전문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자, 어제 대법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공선법 사건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했습니다. 사안 좀 다뤄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님, 변호사 출신의 이용우 의원님.
◍이용우 : 안녕하세요.
▶김어준 : 변호사 출신의 신장식 의원님.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김어준 : 검사 출신들 여기 이어서 막 잔뜩 대기하고 있습니다. (웃음) 우선 판사, 변호사 출신들과 함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대법이 이렇게 파기환송하면 대선 6월 3일 전에 이재명 후보의 이 피선거권이 박탈돼가지고 후보 자격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야, 그러면 우리 대타 후보를 구해야 되나.
◉박범계 : 아니, 불가능한 일이죠.
▷신장식 : 불가능합니다.
▶김어준 :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박범계 : 그러니까 6월 3일에서 우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빼면 그것이 먼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김어준 : 20일.
◉박범계 : 그다음에 상고 기간 7일 그게 다,
▶김어준 : 저도 얘기했는데.
◉박범계 : 그러니까 다 기간을 다 채운 뒤에 상고하고 채운 뒤에 상고이유서 제출하면 27일을 빼잖아요. 그러면 5월 7일 아니면 8일쯤 될 거예요.
▶김어준 : 맞아요.
◉박범계 : 그러니까 오늘쯤에서,
▷신장식 : 5월 한 27일.
◉박범계 : 네, 5월 7일 아니면 8일쯤 되니까 아마 오늘쯤에서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이 갈 거고, 그다음에 연휴가 껴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김어준 : 연휴 기간에는 재판이 없습니다.
◉박범계 : 네, 재판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기일, 그러니까 소위 재판기일을 반드시 필요적 심리 사건이니까 재판기일을 열어야 되는데 지정을 하고 송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 송달을 뭐 이렇게 쉽게 받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사실 연휴 끝나는 그날 선고가 돼버려야 돼요. (웃음)
▷신장식 : 불가능합니다.
▶김어준 : 그러면 날짜가 맞는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박범계 : 네, 불가능한 거죠.
▶김어준 : 네, 불가능해요. 27일을 꼭 지켜야 되느냐.
▷신장식 : 꼭 지켜야죠. 그거는 내 손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피고인의,
▶김어준 : 피고인 권리를 위한 거죠.
▷신장식 : 네. 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사용하면 되는 권리예요.
▶김어준 : 형사재판을 안 받아본 분들은 잘 모르죠. 이거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
◉박범계 :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죠.
▶김어준 : 27일은 무조건 확보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신장식 :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27일은 그냥 내 손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없어지지 않는 시간.
▶김어준 : 없어지지 않는 시간이고. 이거를 만약에 판사가 어기고 들어온다, 탄핵.
▷신장식 : 불가능한 얘기죠.
◉박범계 : 그러면 탄핵하면 돼요.
▶김어준 : 그렇죠.
◉박범계 : 네, 동시에 나왔네요, 오늘은.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신장식 :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김어준 : 게다가 이거 다음에 또 대법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 또 27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검사가 상고해가지고 그 27일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피고인이 상고하는 거니까 또 27일이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제는 사람들이 이 형사소송법 잘 모르는 분들이 불안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박범계 : 그러니까요.
▷신장식 : 그래서 플랜B는 없다.
▶김어준 : 없다.
▷신장식 : 플랜B는 없다.
▶김어준 : 그래서 아직도 이제 법에 안 되는 거로 돼있어? 법에 안 되는 거로 돼있어요, 이거는. 이때까지는 우리 상식에 안 되는 거였지만 이거는 법에 안 되는 거로 돼있어요.
▷신장식 : 판사가 어떻게 혹시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귀연 같은 사람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손에 있는 거다, 이재명 피고인의 손에 있는 거다, 27일은.
▶김어준 : 이게 유일하게 되려면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으로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장식 : 포기하고 하루 만에 그냥 제출하고 또 하루 만에 제출하고.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웃음) 포기하고 나를 잡아가세요, 이렇게 포기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신장식 :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플랜B는 없습니다.
▶김어준 :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장식 : 불필요합니다.
◉박범계 :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걱정하지는 마시고 우리 이용우 의원님이 어제 판결의 부당성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웃음)
▷신장식 : 법률위원장님이시니까.
◉박범계 :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법률위원장 입장에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걱정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있어요. 상상도 못 하는. 사법부가 대선 직전에 쑥 들어와서 이 후보는 안 되고요, 되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용우 :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법률가들의 지배적인 견해가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2심 항소심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 예상을 했는데.
▶김어준 : 그렇죠.
◍이용우 :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들의 어떤 법리적 판단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최고법원이라는 대법원이 저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했을 때 검찰이 사망해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어제 판결로 저는 대법원 사법부가 사망했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어준 : 그리고 심리를 한 게 아니더만요, 보니까.
◍이용우 : 실제로 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심이잖아요.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그 해석법리라고 접근을 했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를 판단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신장식 : 사실관계 판단.
◍이용우 : 발언은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이리저리 조합해가지고 뭐 유권자의 관점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치,
▶김어준 : 1심 판결문하고 똑같아요.
◍이용우 : 네. 마치 법리적 접근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닌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이다. 얼마나 억지스럽게 이런 판단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역을 아닌 것을 침범하면서 이렇게 사실관계 판단까지 하면서 하는 거냐. 두 번째는 왜 이 시기에 할까요.
▶김어준 : 그러니깐요. 왜 이 시기에 하냐고요, 왜.
◍이용우 : 조희대 대법원장 말에 따르더라도 3개월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6월 26일이거든요. 이런 주권행사의 국민의 시간에 갑자기 사법부가 뛰어들어가지고,
▶김어준 : 그러니깐요.
◍이용우 :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김어준 : 이 후보는 안 됩니다.
◍이용우 : 네.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정치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김어준 : 아니, 이게 87체제 이후, 아니, 이전까지 따져도 판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한 적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박범계 :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피고인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하고,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절차를 꿰어 맞춘 건데, 4월 22일과 4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대법원 소부, 2부에 보냈다가, 형식적으로. 바로 전합체에 회부하고,
▶김어준 : 2시간 만에.
◉박범계 : 전합체에 회부한 22일 그날, 회부한 그날에 1차 심리를 하고.
▶김어준 : 그것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전합체,
◉박범계 :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다음, 다음 날에 2차 이제 심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용우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이 법률심인데 사실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을 판단하려면 그 한 6~7만 페이지 되는 그 소송 기록을 대법관들이 일단 첫째 다 봤냐. 아니면,
▶김어준 : 봤을 리가 있나요, 하루 만에.
◉박범계 : 봤을 리가 없죠.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연구관의 보고서에 의존했을 것이다. 그러면 2부를 형식적으로 갔다 왔잖아요. 원래는 2부에서 심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가 보고돼서 2부의 네 분의 대법관이 판단하고 그런 다음에 전합체로 옮긴 다음에 그 보고서를 전합체에서 전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그 연구보고서를 읽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김어준 : 그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박범계 : 정상적인 절차인데,
▶김어준 : 다 생략했잖아요.
◉박범계 : 다 생략하고 즉, 2부에 해당하지 않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른 대법관들이 재판연구관의 연구보고서를 보지 않았느냐.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조사도 필요하다.
▷신장식 : 저는 어제,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이게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고 빠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어제 보도자료 보면, 대법 보도자료 보면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김어준 : 외국에서. (웃음)
▷신장식 :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 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한 지 한 3~4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재검표, 후보 당선자를 확정하는 문제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신장식 : 이거는 무조건 3~4일 안에 해야 되는 문제죠.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그렇다면 이 재판이 그러면 투표 끝에 당선자를 확정하는 재판이에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사례를 들어다가 놓고 자기들도 찔리니까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김어준 :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안 한 게 맞으니까.
▷신장식 : 그리고,
▶김어준 : 지금 그 박범계 의원님이 해야 된다고 하는 절차를 안 밟은 게 맞으니까.
▷신장식 :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 사례를 갖고 왔는데 잘못된 사례를 갖고 왔을 뿐만 아니라,
▶김어준 : 가져올 게 워낙 없어서. (웃음)
▷신장식 :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심리 상태는 뭐냐 하면 그 미국 대법원처럼 내가 당선자를 확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대법원이, 라는 심리상태가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런 거죠. 나는 사법부가 이 사람은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라고 선언한 거예요, 지금.
▷신장식 : 선언한 거예요. 그러다가 엉뚱한 지금.
▶김어준 : 법치의 탈을 쓰고 이 민주주의에 쑥 들어왔다니깐요.
▷신장식 : 이거 보고 이야, 얘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 거야. 이 신속재판 사례, 미국 사례 부시하고 고어 얘기를 갖고 오면 속을 거라고 생각하나.
▶김어준 : 안 읽을 줄 알고. (웃음)
◉박범계 : 그래서 그 오늘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나옵니다. 오늘 현안질의가 있는데,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기는 들었었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라는 목표에 절차를 꿰어 맞췄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다 된다면 지금 이용우 의원님이 얘기한 법률심이 사실심 역할을 한 거고, 그것은 편견과 편향에 의한 사실 확정을 하고 거기에 법리 판단을 한 거다. 그러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를 날리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김어준 : 뭐 추론까지. 당연한 거죠. (웃음) 왜 그랬겠어요.
◉박범계 : 그거는 이제 공장장 몫.
▷신장식 : 공장장의 몫이고.
◍이용우 :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이거든요. 그 규칙을 다 어겼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두 번 해버려요, 연달아서.
▶김어준 : 그렇죠. 그것도 이틀 만에.
◍이용우 : 네. 그리고 심리, 그 전원합의체 회부하려면요, 원칙이 10일 전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일 지정해버리잖아요. 소부에 오전 배당하고 바로 그날.
▶김어준 : 2시간 만에.
◍이용우 : 네.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실제로요, 첫 번째 심리기일에 원래 그 내규에 보면 재판연구관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어준 : 그것도 생략했다면서요.
◍이용우 : 이미 다 검토했다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미리, 미리.
◍이용우 : 그러니까 미리, 미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 소부에 배당돼서 배당 받은 대법관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네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치고 들어가서 2시간 만에 가져와서 지금 내규에도 없게 막 진행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9일 만에,
◉박범계 : 선고를.
▶김어준 : 우리 사법 역사상 최초로 9일 만에 파기환송 해버린 거잖아요. 1심 판결문하고 똑같아요. 자기들이 쓰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내용을 모르고. 이미 정해놓은 거야, 다 결론을. 그런데 그 대법관 10명이 보니까 다 윤석열 임명이에요.
◍이용우 :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저는, 그러니까 두 번의 심리를 거쳐서 결론을 냈다고 보거든요, 일정상. 거면 그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하거든요.
▶김어준 : 첫날은 심리를 한 게 아니라,
▷신장식 : 회피,
▶김어준 : 그러니까 나 선거관리 해서 안 돼 하고 빠지는 거 결정했다면서요. 그러면 하루 심리한 거 아니에요.
◍이용우 :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에 다 이미 심증이 형성이 됐다, 라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깐요, 사실상.
◍이용우 : 그런데 과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정확하게 자기가 배당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심증 형성을 해 나갔다? 재판권이 없는 상태에서.
▶김어준 : 그렇지, 그렇지.
◍이용우 : 이거는 분명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신장식 : 기록도 안 본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용우 : 만약에 그렇다, 라고 하면 그거는 결론을 아예 도출할 수 없는 권한 없는 자들이 행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용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20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거든요. 그때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때 법리를 형성해 놨어요. 단 5년 만에 똑같은 전원합의체에서 법리를 바꾼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고소·고발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수사권이 개입하고 이러면 결국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게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
▶김어준 : 그거를 뒤집은 거죠, 정반대로.
◍이용우 : 지금 이게 이번에는 반대의견, 소수의견으로 지금 전락해버렸어요.
▷신장식 : 소수의견 두 명.
▶김어준 : 그렇죠.
◍이용우 : 이런, 5년 만에 이렇게 뒤바꿔가면서까지,
▶김어준 : 이재명 하나만을 타깃으로.
◍이용우 : 이 시기에.
▶김어준 : 대선 직전에.
◍이용우 : 심지어 작년 24년 10월달에 정읍시장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고 항소심에서 인용한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에 당시 박영재, 이번 사건 주심 박영재 대법관, 또 다른 두 명의 대법관.
▶김어준 : 비슷한 사건인데 무죄 때렸잖아요.
◍이용우 :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의 판례 법리라는 게 전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신장식 : 그냥 이거는 이제 뭐 일관성 이런 거를 떠나서 일관성 있는 거는 딱 하나가 있죠. 유일하게 윤석열에게만, 유일하게 이재명에게만.
▶김어준 : 그러니까.
▷신장식 : 두 사람에게만 유일한 법리를 자꾸 만들어요.
▶김어준 : 유일하게 윤석열만 풀어주고요, 유일하게 이재명만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박범계 : 이번 전합체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합체 후퇴거든요. 그러면 자기 견해를 바꾼 거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정권과 관계없이 대법원의 태도를 전합체에서 뒤집으면서 제한, 규제를 더 강화하면서 그러한 입장의 변화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케이스만을 위한 전합체였다, 라는 규정이 가능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후보 날릴 수 없다, 절대.
▷신장식 : 못 날립니다.
▶김어준 : 못 날린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꽝꽝꽝. 두 번째, 그런데 지금 정도로 이 광인 모드면, 제가 요즘 광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대선 광인 2호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는데. 광인 모드면 이거 대선 끝나고 나서도,
▷신장식 : 재판 계속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어준 : 재판 계속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최고가 전화 연결해서 아니, 그러면 그거 입법하면 됩니다.
▷신장식 : 맞아요.
▶김어준 : 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충 의견 좀 내주십시오.
◉박범계 : 네, 맞습니다. 이번 재판에 사실은 억지춘향으로 진짜 재판기일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에 기대할 것은 전합체에 기대할 것은 사실은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의미 즉 기소 자체를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소돼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줬어야지 대법원의 소위 통일적 법 적용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에 맞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비겁하게 피해나갔습니다. 즉 하급심 너희들 마음대로 해. 들쑥날쑥으로 결론이 혹은 진행이 된 경우에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것은 공화국의, 민주 공화국의 본질과 체제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다, 라는 규정을 넣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그냥 형사소추라고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추에는 기소와 재판 다 들어간다고 다들 법률가들은 알고 있던데.
◉박범계 : 거의 통설입니다.
▶김어준 : 네. 그런데 이제 형사소추의 그 재판, 괄호치고 재판이라고 안 써 있으니까 막 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장식 : 그러니까 세 가지의 방향의 해결방안이 있어요. 하나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
▶김어준 : 그러니까 괄호 넣고 재판 넣는 거.
▷신장식 : 뭐 그러니까 그거는 그 형사소송법 제306조가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게 있어요. 그 항목에 보통 질병, 심신미약 이럴 경우에 의사의 판단을 받아서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 라고 돼 있는데.
▶김어준 : 어쨌든 재판도 중지된다는 걸 넣는 거.
▷신장식 : 거기다가 넣는 거, 대통령 당선인부터 재판을 중지시키도록 정지한다, 라고,
▶김어준 : 그래서,
▷신장식 : 하는 거를 한 줄 넣으면 됩니다, 한 줄.
▶김어준 : 그거를 근데 그러면,
▷신장식 : 이게 입법의 방법이죠.
▶김어준 : 지금 발의해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선 기간에?
▷신장식 : 준비해놨어요, 저는 다.
▶김어준 : 대선 기간에 발의해놓고.
◉박범계 : 조국혁신당은 준비하시고 민주당도 어제부로 준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래가지고 발의해가지고 대선 끝나자마자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장식 : 통과시키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법적 방법이 그게 하나가 있고.
▶김어준 : 하나가 있고,
▷신장식 : 두 번째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이 아는 방법인데.
▷신장식 : 네.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김어준 : 권한쟁의해가지고.
▷신장식 : 그다음에 헌법소원, 뭐 법원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어준 : 대법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게.
▷신장식 :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거도,
▶김어준 : 헌재가 대법,
▷신장식 : 할 필요가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헌재가 대법을 막는 거죠.
▷신장식 : 이게 이제,
◍이용우 :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재판 진행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거를 헌재가 진행하지 마.
▶김어준 : 마.
◍이용우 : 이거는 정말,
▶김어준 : 모욕적이죠.
◍이용우 :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처음이에요, 선례가. 그러기 때문에,
▶김어준 : 그것도 해야 된다.
◍이용우 : 근데 이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일단은 가처분은 해야 되고요.
▷신장식 : 가처분은 넣어야 돼요.
◍이용우 : 가처분으로 재판을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 해놓고 본안까지 해가지고 본안까지 인용 끌어내야 되는데.
▶김어준 : 입법도 하고.
◍이용우 : 이것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있죠.
◍이용우 : 그러니까 형소법 법 개정이 가장 무난하고요. 결국은 형소법 개정을 하더라도 아마도 헌재로 끌고 갈 겁니다.
▶김어준 :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신장식 : 그쪽에서 다투려고 하겠죠.
◍이용우 : 보통 대법원이 법원이라는 게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할 수 있거든요.
▶김어준 : 그래서 저는,
◍이용우 : 그래서 헌재 구성이 매우 중요해요.
▶김어준 : 당선일 첫날 헌재재판관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명해가지고.
◉박범계 : 아니, 그거는,
▷신장식 : 당연하고.
▶김어준 : 그리고 또 법무부장관.
▷신장식 : 네. 맞아요. 이제 법무부장관,
▶김어준 : 공소취소.
▷신장식 : 네. 법무부차관 인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장관은 박성재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장관이 임명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고,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차관을 임명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관이 일을 해야 됩니다.
▶김어준 : 법무부장관도 탄핵해야 되겠다.
▷신장식 : 박성재. (웃음) 여튼 그래서 차관 임명을 좀 잘하고 해서 공소취소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공소취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검찰의 쿠데타에 의한 희생자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감옥에 가 있는 조국 대표를 원위치로 돌려놔야 되고요. 세 번째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 무리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소권 남용하고 있는 공소권 수사권 남용하고 있는 여기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검찰 쿠데타로 희생된 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세 가지 작업,
▶김어준 : 공소.
▷신장식 : 여기에 저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공소 취소하면 재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판 없어지면 뭐 하고 싶어도 재판이 있어야지. 그것도 방법이고 또 이거 가능한가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최강욱 의원이 열받아가지고 어제 낸 의견이던데. 저는 이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법관 10명이 윤석열 임명이고, 그 사람들의 임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정원을 늘리자.
◉박범계 : 100명으로.
▶김어준 : 100명으로. (웃음)
◉박범계 : 아니, 이미 많이 검토됐고 추진을 하기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어준 : 그래서 10명의 윤석열 대법관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90명의 그렇지 않은 재판관으로 압도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뜻대로 안 되게 만들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용우 : 가능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번 사건을 놓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장식 : 전부터 있어요.
◍이용우 :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김어준 : 아니, 이번에 하자는 거지.
◍이용우 :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된다, 라는 그 중요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번번이 막혔냐면 대법원에서 이걸 계속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 대법관 체제로 가겠다 고집하는 거거든요.
▷신장식 : 그래야 자기들 권한이 커지거든요.
◍이용우 : 실제로는 사건 넘쳐가지고 맨날 죽네, 죽네 하면서도 대법관 늘려서 효율적인 사건 진행하자, 라고 하면 또 그거 막아요.
▶김어준 : 100명이 좀 많으면 50명.
◍이용우 : 대법관 증원은 저는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김어준 : 저도.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박범계 : 대법원이 가장 팔짝 뛸 얘기죠, 지금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굉장히 많은 대법관으로 여러 가지 법원들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오래전부터 굉장히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뭐 잘해보겠다, 여러 가지 상고심 절차를 개선하겠다 등등 국민 친화적으로 또는 인권 친화적으로 그러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막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소수에 독점돼 있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편향돼 있고, 이념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보다 민주적 정당성을 더 광범위하게 열어놓는 차원에서 대법관 증원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작용이 있는데 어떻게 반작용이 없습니까. 우주의 원리인데. 100명이 많으면 33명.
▷신장식 : 33명. 굉장히 괜찮은 숫자로 느껴지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니까 유구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33.
◉박범계 : 33.
◍이용우 : 사법부 독립.
▶김어준 : 사법부. 삼권분립도 해야 되고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33으로 그냥.
▷신장식 : 이건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비판을 하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 독주를 막는 겁니다.
▶김어준 : 폭주죠, 폭주.
▷신장식 : 폭주. 독주. 폭주.
▶김어준 : 사법부가 자기들이 대통령 결정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둬요.
▷신장식 :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박범계 : 아니, 이 점에서 분명히 해야 될 점. 이번 대법원 판결 전합체 판결에 대한 비판에 가장 중요한 점. 하급심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실심과 법률심 나누는 그런 어려운 차원이 아니라 1심 유죄했잖아요. 그러나 2심에서 경력이 있는 적어도 20년 이상 된 고등부, 고등재판부에 있는 그런 대등재판관들, 법관들이 했던 그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김어준 : 그냥 뭉개버렸잖아요.
◉박범계 : 진짜 번갯불에 무슨 재판 구워먹듯이 지금 해버린 이것에 대해서 전체 법원의 2,000, 3,000명이 넘는 그런 하급심 법원들의 법관들은 그러면,
▶김어준 : 열받았을 거예요.
◉박범계 : 그러면 도대체 뭐냐. 자신들의 기능은 무엇이면 자신들의 사실심 판단 전권은 뭐냐, 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법부 일반으로 이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통으로 무죄를 했던 그 법관들의 그 판단을 대법원이 이렇게 순식간에 뒤집어엎을 수 있는 그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김어준 : 아니, 일일이 반박한 것도 아니에요.
◉박범계 : 일일이 반박도 안 돼 있죠.
▶김어준 : 그렇죠.
◉박범계 : 특히 백현동 건에 관해서는 백미입니다. 그렇게 저격할 수가 있는 것인가. 사실인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은 진짜 뭐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김어준 : 대법원 대법관 33명으로 합시다. (웃음)
▷신장식 : 근데 이제,
◍이용우 : 제가 가장 분노스러웠던 거는요. 사실은 대법관 10명이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자신들이 뭔데 도대체 이 지금 핵심적인 시기에.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용우 : 저는 아무런 선출되지 않은 국민의 어떤 그거로부터 위임 받은 부분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지금 한참 선거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정치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기존에 어떤 그 판례 법리라든지 또 하급심이 이렇게 엄청나게 꼼꼼하게 정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졸속적으로 뒤집어가면서까지 정치 판결을 내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스러웠습니다.
▷신장식 : 근데 이제 이게 또,
▶김어준 :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제.
▷신장식 : 네. 이재명이니까 뭐 저 또 저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샤츠슈나이더라는 학자가, 미국의 정치학자가 쓴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김어준 : 그 외국인 이름 나왔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죠.
▷신장식 : 네. 뭐냐 하면 그 미국 정치가, 트럼프 식의 미국 정치가 왜 극단화됐느냐. 대중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는 거의 절반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대법관이나 또는 정책관료나 여기에 자기 표는 심어놓고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미국 정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 윤석열이 그걸 따라 한 거예요.
▷신장식 :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걸 따라 해서 이건 단순히 지금 오늘 하루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실은 이렇게 선출 받지 않은 권력들, 선출 받지 않은 법복 귀족들이 국민들의 주권을 절반을 뺏어가는, 절반 이상을 뺏어가는 일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번에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어준 : 네. 좋은 말이고요. 좋은 문장으로 끝내기도 딱 좋습니다. (웃음)
▷신장식 : 빼앗긴 절반의 인민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아옵시다. 법복 귀족들한테 빼앗긴 절반의 주권을.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이거 33인설은 앞으로 조금 더 논의해보도록.
▷신장식 : (웃음)
▶김어준 : 32인으로 할지 28인으로 할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이용우, 신장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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