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용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김문수 선대위 인사가 법률 대리
입력 2025.05.27 18:52 강버들 기자 JTBC
김문수 선대위 "장영하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맡은 일"
[앵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뿐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과도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가 뒤늦게 사전투표를 독려했지만, 선대위 관계자가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A씨가 지난 25일 법원에 '사전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맡았습니다.
[장영하/변호사 (지난 18일) :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본투표 때와 달리 사전투표 때는 관리관 도장을 인쇄해 투표지를 출력하는 걸 문제 삼습니다.
직접 찍어야 도장의 각도, 농도가 다 달라 위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과 같습니다.
[이영돈/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제작자 (지난 2일) :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도장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관외, 관내 투표가 동시에 치러지는 사전투표 때는 직접 날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빈/선관위 사무총장 (지난 14일) : 사전투표관리관이 실인을 날인하게 되면 제대로 시행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실무적인 견해입니다.]
또 도장을 인쇄하든 직접 찍든, 투표용지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 선대위는 이번 가처분은 장영하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맡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영화를 본 뒤, 연일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 참여를 공언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25일) :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만일 사전투표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입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박재현 /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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