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손배소’ 낸 시민들에게 “소송비용 담보해라” 신청
입력 2025.06.05 18:15 김나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앞서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은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원고 패소 시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원고에게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한다. 만일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했는데도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변론 없이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사건을 대리하는 이금규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을 부여한 것인데, 담보제공을 명할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피고 측에선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어 장치”라고 말했다.
이 사건 첫 변론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여부는 통상 첫 변론 전에 결정된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으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이번 소송이 선례로 남아 또 다른 내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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