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들고 헌재 간다”…‘협박 글’ 20대 여성 검찰 송치
김가윤 기자 수정 2025-06-18 21:49 등록 2025-06-18 21:37

한겨레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날, ‘화염병을 들고 헌재 앞으로 가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화염병 만들어서 헌재 앞에서 대기타야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여성 ㄱ씨를 지난 9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4월1일 이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헌재 앞으로 가자’,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이 담긴 게시물이 여럿 올라왔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글을 올린 것이고,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지난 3월18일 처음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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