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유엔에 ‘계엄’ 늑장 통보…자유권규약 위반
유엔 자유권규약 의무…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상의하느라 늦어져”
고경태 기자 수정 2025-06-23 08:25 등록 2025-06-23 08:00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군인들이 진입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무려 5개월이나 지난 뒤 유엔 사무총장에게 계엄 선포와 해제 사실에 관해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1990년부터 가입한 국제조약인 ‘자유권규약’에 따라 국민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22일 한겨레가 유엔국제조약 누리집을 통해 확인한 대한민국 정부의 통지문을 보면, 유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는 지난달 19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께(한국시각),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12월4일 오전 1시2분께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은 오전 4시20분께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고 이후 국회는 같은 날 오전 4시29분께 계엄령 해제 안건을 승인했다”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계엄령에 따라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제9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이 규약이 현재 완전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제9조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19조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제22조는 결사의 자유를 담고 있다. 통지문의 영어 문장은 “계엄으로 인해 권리가 제한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다”(possibly subject to restriction)고 밝혔다.

유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가 지난달 19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통지문. 계엄 선포 및 해제 사실과 각종 권리가 제한됐을 가능성을 밝혔다. 유엔 국제조약 누리집 갈무리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자유권규약이란 우리나라가 가입한 8대 국제인권규약 중 하나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불린다. 자유권규약 제4조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비상 사태와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된 때에는 (중략) 당사국은 자국이 이탈한 규정 및 그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이탈을 종료한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추가로 통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타이(태국)·아르헨티나 등 약 40여 개국도 자유권규약 제4조에 따른 비상조치와 관련한 통지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이를 즉시 유엔에 통지하지 않고 5개월이 지나서야 유엔 사무총장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계엄이 곧바로 해제되었지만 계엄 사실이 없던 일이 아니다. 유엔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셈이고, 5개월동안이나 직무유기를 했다”며 “이렇게 통지가 늦어진 점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국가보고서 심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상의하느라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부터 통지를 준비했으나 국방부·외교부·국무조정실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12월12일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탄핵소추되는 일도 생기면서 5월에야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3시간여만에 끝난 계엄에서 어디까지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거냐를 놓고 각 관계 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했다. 그래도 (계엄으로 인한) 권리 침해 상황을 상세하게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자유권규약에 따른 통지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반대하는 인권위원들로부터 나온 바 있다.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은 2월16일 낸 소수의견서에서 “(정부가) 자유권규약 제4조3항의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올해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2025∼2027년) 지위에 있다. 정부는 이사국 출마 당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국제인권조약의 완전한 준수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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