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계엄 다음날 ‘안가회동’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입력 2025.07.05 10:35 이유진 기자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맨 오른쪽)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12·3 불법계엄 하루 뒤 이뤄진 ‘안가 회동’ 참석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늦게 법제처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처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면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이 전 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불법계엄 선호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지명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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