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치금) 계좌 '9시마다' 꽉 찼다…한도 차면 빼고 또 채우고
김산 기자  2026. 10. 5. 19:30
 

 
[앵커]
 
수감 생활하는 데 쓰라고 보낸 돈이 어떻게 거액의 자산을 쌓는 도구가 되는 것인지 그 구조를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오고,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또 들어오고 이런 구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기자]
 
수용번호를 알면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이 여태 구치소 수감 기간 총액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지만, 얼마나 빠르게 후원금이 채워지고 또 얼마나 자주 빠져나가는지, 그 흐름을 상세히 들여다 본 건 처음입니다.
 
저희 분석 자료 중 일부를 재구성한 표를 함께 보시면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오전 9시에 이미 계좌 한도 400만원이 꽉 채워진 날이 매우 많았습니다.
 
[앵커]
 
9시에 400만원이 채워져있다는 것은 밤사이에 누가 보내서 400만원까지 꽉 채워졌다는 것이고 바로 그 직후에 갑자기 1만원이 되네요. 상당 부분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영치금은 원래 구치소 안에서 필요한 물건 사는 데 쓰는 돈이고,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수용자가 맡기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돈을 교정시설이 보관하는 건데요.
 
생활용품이나 하루 2만원 한도 내 간식도 살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기준으로 보면 1050원짜리 칫솔, 970원짜리 콜라, 4510원짜리 바디로션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 1인당 400만원씩 영치금을 보관해 둘 수 있는데요.
 
400만원 한도가 차면 돈을 외부 계좌로 빼내고 그만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0만원의 한도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무제한으로 영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결국 몇 천원짜리 구치소 생활용품을 사라고 허용해준 영치금 취지와 어긋나게 악용되고 있단 지적입니다.
 
[앵커]
 
계좌에 400만원 이내로만 유지되면 되고 외부로 얼마나 자주, 많이 이체하는지는 감독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외부 개인 계좌로 옮겨진 돈은 더이상 교정당국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집을 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정치자금을 무제한 모금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한도도 무제한, 사용처에 대한 감독도 안 된다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과거 유력 정치인들이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거액의 영치금이 몰리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극우 성향 유튜버를 비롯한 윤어게인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내란 가담자들에게 영치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전체 수용기간 동안 영치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본격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
 
[PD 김성엽 영상디자인 조승우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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