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612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MB, 한미FTA 파격제안? "의미없는 말"
송기호 "협정 발효되면,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 미 의회의 사전 약속 있어야"
11.11.15 18:19 ㅣ최종 업데이트 11.11.15 18:44  김종철 (jcstar21)

▲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 유성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후 미국과 재협상 요구에 대해, 한미FTA 협정문의 무더기 번역오류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던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는 "국제법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선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협상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다. 한미 FTA를 국회에서 비준하고, 협정문이 발효되면 재협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투자자 국가 분쟁제도(ISD)' 등 한미 FTA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한다고 하면, 국회의 비준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통상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재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의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상법상 의회에서 협정을 비준하고, 발효시키게 되면 양국은 협정문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협정문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는 것은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협정 발효 이후 미국 정부에서 개정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송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통상협상의 권한을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개정협상에 나설지의 열쇠는 미 의회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미 의회가 이미 한미 FTA 이행법률안을 통과시킨 마당에, ISD 폐지 등의 협정문 개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미 의회로부터 ISD를 삭제하겠다는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번 요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국회가 FTA를 비준 동의하고, 한미 양국 정부에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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