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0212217711?s=tv_news


'윤석열 장모' 동업자 "참고인 아닌 피의자 조사받아"

홍지용 기자 입력 2020.03.20 21:22 


[앵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19일)는 최씨의 동업자였던 안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안씨는 조사 후에 "참고인으로 불러 피의자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동업자였던 것으로 알려진 안모 씨가 9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10시쯤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앞서 노모 씨가 최씨의 350억 원대 가짜 잔고증명서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최씨 측은 안씨가 잔고증명서를 만들라고 권유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안씨는 잔고증명서를 최씨가 건네줬고, 가짜라고 생각 못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안씨는 2017년 최씨 등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판결문에서 "최씨가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안씨를 불러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안씨가 자신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동업자 : (검사에게) 물어봤어요. 참고인이에요, 뭐예요 하니까, 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왜 피의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저기 있다 없다 모르겠고 더 기다리라고.]


안씨는 검찰이 최씨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씨는 그제 검찰에 출석할 걸로 알려졌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은 검찰에 안씨에 적용된 혐의와 근거는 무엇인지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와 투자금 거래를 했던 사업가 정모 씨가 고발한 사건에 관할 등을 고려해 의정부지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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