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부인 명의 30억짜리 연금예금 압류
등록 : 2013.07.22 07:22수정 : 2013.07.22 09:27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년 12월19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투표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순자씨 작년 말께 NH농협에 예치…매달 1200만원씩 받아가
현금자산 압류는 처음…검찰 비자금 연결고리 추적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4)씨가 은행에 30억원의 연금 예금을 넣은 뒤 달마다 1200만원씩 받아가고 있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 이 예금을 압류했다. 1672억원에 이르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검찰이 지난 5월 은닉재산 추적에 본격 나선 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것은 처음이다.

21일 금융계와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씨가 서울 대현동에 있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 30억원의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매달 1200만원씩 받아가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에 따라 이씨한테 매달 1200만원씩 나가던 돈의 지급이 정지됐다. 검찰은 이씨가 농협은행 연금 예금에 넣은 30억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씨가 가입한 상품은 엔에이치농협은행이 지난해 5월 출시한 ‘채움브라보연금정기예금’으로 추정된다. 이 상품은 일정액을 맡겨두면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연금보험 형태로 운용된다. 서울 대현동의 엔에이치농협은행 신촌지점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연희동에서 멀지 않다.

검찰이 이씨 예금을 추징하려면 예금의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비자금에서 유래한 재산과 연결돼 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이씨가 30억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입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금이 어떤 통장에서 이체됐는지를 추적한다면 자금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좌추적만으로 비자금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검찰은 이번주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자금원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금과 비자금 간 연결고리만 입증된다면 남아 있는 원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은 매달 원금 일부와 이자를 묶어서 지급한다. 가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 중 상당액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지난해 11~12월 엔에이치농협은행의 연금 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께 보험업계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 가입내역을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가 “영장 없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자 검찰은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보험사에 다시 자료를 요청했다. 국세청도 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영장 없이도 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검찰·국세청 등이 전방위로 나섬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또다른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이 추가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김원철 최현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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