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1937
"수사심의위는 이재용과 한동훈만 가능한가"
[인터뷰] 두 번째 심의위 요청하는 최정규 변호사 "검사한테 '꼭 필요하냐' 전화 받았다"
20.07.28 11:37 l 최종 업데이트 20.07.28 11:37 l 조혜지(hyezi1208)
▲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난 1일 접수한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들고 있다. ⓒ 조혜지
'대검찰청에 접수 보고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월별 건수'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개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에 지난 21일 정보공개 청구한 답변이 이틀 후 날아왔다. 의아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소집 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토록 돼 있는데, 그 내용도 아닌 접수 건 수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철회하겠다고 하면, (소집 요청 자체가) 아무 통계에도 잡히지 않게 되는 거다. 어떤 제도가 잘 운영되는 지 관리하려면 그 과정이 축적되고 공개돼야 한다. 중간에 잘라 먹히는 행정이 있다는 게 문제다."
두 번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준비 중인 최정규 변호사의 말이다. 최 변호사는 27일 경기도 안산 사무실에서 진행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검이 제시한 '부존재' 답변에 허탈한 듯 웃어보였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지난 1일 이른바 사찰 노예 사건,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한 달여 동안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조차 이행되지 않았다. 두 번째 소집 요청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묻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무력감. 최 변호사가 심의위 소집 요청을 시작하며 가장 경계한 감정이었다. 사실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덕분이다. 이 부회장의 불법 재산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한 심의위 요청을 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싶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력감은 '이재용 사건'의 수사심의위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찾아왔다. 이어진 검언유착 의혹 심의위 소집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재벌회장이나 현직 검사장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땐? 특정 사람만 이용하는 걸 구경만 해야 하는 현실에 화가 난다."
이재용 사건 9일, 검언유착 의혹 5일. 최 변호사와 동료들이 27일 동안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는 동안, 권력 수사의 수사심의위 절차가 결정되는 시간이 지나갔다. 그 와중에 사건 담당 수사 검사로부터 "이걸 꼭 유지해야겠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대한 의견은 수사 검사가 토를 달 문제가 아니다. 관할 검찰청 시민위원회에서 부의심의위를 구성, 논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연락 온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연락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수사와 별개로, (소집) 절차에 굉장히 압박이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시민의 수사 이의제기에 검사가 압박을 받는 일. 기소독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의 취지는 사실 검찰개혁의 본래 목적과 맞닿아 있었다. 문제는 제도의 절차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데 있다. 이는 최 변호사가 대검찰청에서 일괄 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무력감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문제 제기할 생각이다. 변호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수사에 문제를 느끼면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나' 염려 없이 맘껏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검찰이 민원 뒤치다꺼리 하는 곳이냐." 최 변호사는 자신의 언론기고에 달린 댓글을 보고 '학습된 권력'을 떠올렸다. 그는 "검경과 권력의 싸움에 우리가 왜 참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 제도를 구경만 한다면, 검찰 개혁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시작]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답변은 언제나 세 줄"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이 제도를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걸 보면서 '왜 우리가 이걸 활용할 생각을 못했을까' 싶었다. 사실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경찰은 수사관 교체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검찰은 수사검사를 교체해달라는 신청도 하기 쉽지 않다. 결국 수사 결과에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는데, (검찰 측의 답변은) 늘 '복붙(복사+붙여넣기)'이다. 세 줄짜리 답변 이상 나온 걸 본 적이 없다."
- 답답함에서 시작했다는 말인가.
"첫 사건은 이른바 사찰 노예 사건이었다. 지적 장애인 노동력 갈취 사건인데, 수사 기관의 수사를 한 번 거쳤지만 12건의 폭행만 기소돼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 원에 그쳤다. 2019년 7월 시민단체와 함께 다시 고발했지만, 노원경찰서는 1월 29일 사문서 위조, 금융실명법 위반 등 부수적 사안에만 기소 의견 송치하고 노동력 착취에 대해선 사찰 내 울력(협동 노동)이라고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답답했다. 검찰에선 어떻게 처리할까 5개월을 지켜봤다.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고발인과 피해자 공동명의로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하게 된 거다.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건 7월 1일이었다."
- 신청 후엔 어떻게 진행됐나.
"소집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수사 검사가 고발인인 시민단체에 연락을 했다. '앞으로 이렇게 수사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심의위 소집 요청에 곤혹스러워 했다고 하더라. 수사 검사가 곤혹스러워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언론에서 본 바로는 이재용 사건은 9일 만에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검언유착 사건은 5일 만에 부의심의위가 열렸다. 왜 이 사건은 지체될까? 7월 14일자로 서울북부지검 심의위에 의견서를 보냈다. 왜 지연되느냐고."
- 그랬더니?
"수사검사가 나한테도 연락을 했다. '이거 꼭 유지해야 하느냐'고. 결론적으로 수사심의위 해야겠느냐는 것이다. 지검 자체 검찰시민위원회도 있는데, 그걸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랬다. 검사님이 여시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대검에서 운영하는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검사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라기 보다, 결국 이 사건이 불기소 처분될 경우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로 통용될 수 있기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여러 차례 계속 유지할 생각이냐고 물어왔다."
-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일반 시민이었다면 어땠을까? 수사검사가 전화 와서 꼭 유지해야겠느냐고 하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괜히 심기 건드려 좋을 게 없으니. 지금 수사심의위는 일선 검찰청 심의위에 신청해 접수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고 부의심의위도 마찬가진데, 신청과 부의심의위 절차도 대검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락 온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연락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와 별개로 (대검 보고) 절차에 굉장히 압박감이 있는 것 같다."
- 수사검사 입장에선 요청만으로도 압박이 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수사에 문제 제기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다. 신청한 사람에게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꼭 유지해야하느냐는 식으로 물어본다면 신청자 입장에선 뭘 잘못했나? 싶을 거다."
-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의하도록 돼있다. 해당 사건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나.
"부의심의위가 '다룰만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존중해야겠지. 그런데 그런 답도 받지 못했다. (발달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인)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국가배상 책임까지 인정됐다. 그러나 이 (사찰 노예) 사건은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또 명의도용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죄명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그때 그냥 도장을 찍었다. 결국 경찰이 (잘못을 인지하고) 다시 기소 의견으로 보냈고. 보도 당시엔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고, 인권 침해 사건이다. 이재용 사건이나 검언유착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 없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소집)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 대검에 접수 보고된 수사심의위 요청 월별 건수를 알려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웃음) 운영지침에는 즉시 대검에 보고토록 돼 있던데. 수사심의위 절차는 대검에서 관장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자료가 부존재라고 한다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다. 우리가 만일 철회하겠다고 하면, 그럼 (소집 요청 자체가) 아무 통계에도 잡히지 않게 되는 거다.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관리하려면, 그 과정이 축적 및 공개돼야 한다.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잘했다' 밖에 남지 않으니까. 중간에 잘라 먹히는 행정이 있다는 게 문제다."
[결심] "구경만 하라고 만든 제도 아냐"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최근 이재용 사건이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각각 결론을 받았다. 이들 진행 과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2일 만에 부의심의위가 열렸다. (우리가) 7월 1일에 소집을 요청했으니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부의심의위가 언제 열리는 지 통보도 받지 못했다. 17일에는 대검에도 의견서를 냈다. 빨리 진행해달라고. 그런데 열흘 동안 아무 대답도 없다. 우리는 왜 구경만하고 있어야하나? 재벌 회장이나 현직 검사장도 검찰 수사 공정성을 의심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땐? 검찰 개혁을 위해 만들었다는 제도인데, 특정 사람만 이용하는 걸 우린 구경만 해야 하는 현실에 화가 난다."
- 최근 두 사건은 권고 근거까지 기밀에 부쳤다. 쟁점 사안에 대한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 다만 최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결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우선은 일반 시민도 손쉽게 제도를 이용하도록 수정하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결과가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마나한 의견이다. 이미 논점은 다 드러났고,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이재용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가 하루 만에 복잡한 불법 승계 의혹을 모두 파악,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심의 대상으로 올리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복잡한 사건이라면 한 달 내내가 아니더라도 몇 번에 걸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루 안에 결정을 강요하는 것도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선 어려울 것 같다. 전문가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검찰 수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보다는, 이 결과가 일반 시민의 시각과 동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 두 사건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소집 신청 자체의 문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수사심의위 문제뿐 아니다. 권력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다. 일반 시민의 고소장 접수가 많이 반려되는 현실도 그렇다. 형사소송법엔 고소장을 안 적어가도 (검사에게) 구술 조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을 언론에 기고했더니,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 '검찰이 민원 뒤치다꺼리 하는 곳이냐'고. 그렇다면 묻고 싶다. 수사기관이 그렇게 엄청난 곳인가? 결국 시민을 위한 곳이다. 시민이 가져온 수사 하나 하나를 철저히 수사할 때 공정한 세상이 된다. 권력 수사를 잘 한다고 갑자기 청렴도가 올라갈까? 우리조차도 그들(권력)이 세운 논리에 학습된 것 같다."
- 시민을 위한 검찰은 사실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 등 일반 시민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지점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든, 공수처가 만들어지든, 일반 시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다. 고소장을 들고 가면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고 '뭐 이런 걸 가져 오느냐'고 하는데. 시민들을 위한 검찰과 경찰을 만들어야지, 왜 검경과 권력의 싸움에 우리가 참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두 사건으로 수사심의위 제도가 알려지면서, 일반 사건의 심의위 소집 요청 증가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나 소나 다 하나, 이런 시각 아닌가. 검사도 고생한다고 생각한다.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니까. 무작정 비판만 할 순 없다. 다만,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 '지엽적인 걸 비판한다, 어떻게 (그런 제도를) 찾아냈냐'는 식인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만, 그 반응 하나하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일반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어떤 사람은 신속하게 열지 말지를 결정해주고, 일반 사건 피해자들이 하면 절차가 작동이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검찰 개혁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제도를 구경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탈피] "사각의 사각지대부터... 누구나 맘껏 활용할 수 있어야"
- 피해자 측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아무것도 제대로 안되니 답답해한다. 억울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다했는데도 그 과정 자체에서 홀대 당한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로서 피해자에게 민망할 따름이다. 무력감이 느껴질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해서 뭐하나, 방송에 나오면 뭐하나 싶기도 하다. 이 무력감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수사에 문제를 느끼면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 없이 마음껏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공익사건부터 우리가 활용해야 시민들도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두 번째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다.
"의정부지검 사건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다. 사각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자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 80~90%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결국 부실 수사 때문이다. 특히 임금 체불 수사가 개판이라는 걸 깨달았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농촌의 경우, 출퇴근 기록을 노동자가 그냥 달력에 적어 놓는다. 수첩에 기재해 2년 치를 넘게 적었는데, 연장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믿느냐'고 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그 날만 인정했다. 사업주는 당연히 출퇴근 기록을 제시하지 않고. 유일한 증거는 노동자의 수첩과 사진뿐이다. 몇 년을 수기로 적었으니 일부 부정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불기소로 송치하면서, 노동자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에 집중 수사했다고 했다."
-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말이다.
"어느 날은 (그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 함께 출입국 관리소에 간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왜 (근로시간으로) 적었냐고 했다. 어찌 보면 출장과 같은 일정이었다. 또 오전 7시 20분에 찍은 출근 영상을 (출근 기록에) 오전 7시 10분으로 적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일부 오류로 전체 신빙성을 날려버린다는 점이다. 사업주는 수사하지 않고, 노동자의 진술 신빙성만 탄핵하기 위해 집중 수사한 거다. 그렇게 송치된 걸 검사는 피해자도 부르지 않고 1주일 만에 불기소 이유로 갈음했다. '첨부한 송치 의견에 갈음함'이 다였다."
- 결국 수사심의위를 통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인가.
"지금으로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엄격한 수사를 요청하고, 노동청에도 노동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사업장에 고용 허가를 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낼 생각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택시기사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 가장 열악한 이주 노동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노동자들의 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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