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28191030061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탈북민에게 경찰은 신, 성범죄 표적 되기 쉽다"
MBC라디오 입력 2020.07.28. 19:10 수정 2020.07.28. 19:13
- 전국에 900명 신변보호 담당관, 1명당 탈북민 30명 이상 케어
- 상급자도 감독 부주의로 책임 있다.. 피해자 신고 막은 이유
- 진정서 내라? 탈북민, 컴퓨터 문서 사용 못 해..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 경찰, 범죄사실 인지했으나 피해자 방치.. 직무유기에 해당
- 신변보호 담당관 최소 2명, 동성으로 배정돼야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전수미 변호사
☏ 진행자 > 최근 강화도를 통해 월북한 김모씨를 두고 탈북자 신변보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탈북자 신변보호를 담당한 경찰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오늘 고소가 됐습니다. 이 탈북 여성 고소를 대리하고 있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전수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셨습니까?
☏ 전수미 > 네,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진행자 > 퇴근시간에 자세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한 줄 설명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전수미 > 오랜 기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담당관으로도 활동하고 탈북여성에 대해 사정을 잘 아는 현직 경찰간부가 북한 관련한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2016년 처음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때부터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경찰간부가요. 오랫동안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해왔다고 알려졌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 전수미 > 맞습니다. 가해자는 약 7, 8년간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변보호 담당관이란 것은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신변보호라든가 이탈주민범죄예방,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근거 법률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현재 전국 약 900명 정도 경찰관이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지정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숫자로 따지자면 1명당 30명 이상을 케어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수료 후 5년간 신변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5년이 지나면 아무런 경찰의 신변보호나 관찰이라든가 이런 건 완전히 배제되는 건가요? 5년이 지나면.
☏ 전수미 > 5년이 지난 후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거나 본인이 원한다면 신변보호에 대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신변보호를 하는 경찰에게 장기간 성폭행을 당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수미 > 사실 신변보호 담당관은 북한사람들에게 형사는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고 본인의 생사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존재가 북한에서 형사의 존재인데요. 처음에 남한에 나와서 하나원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경찰로서 이탈주민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탈북민 여성들은 신변보호 담당관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 나의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 어떤 분은 제가 워딩을 하나님으로까지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 진행자 > 그랬습니까?
☏ 전수미 > 이분들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복종하다가 각종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도된 바로는 해당 경찰이 10여 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늘 고소 전에 신고를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경찰 측에 호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전수미 > 피해자에 따르면 2018년부터 가해자의 상급자, 신변보호 담당관, 청문감사관 등 여러 경찰들에게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일이니 덮어라, 네가 대한민국 왔으니 초심으로 살아라, 이러지 말아 라 라고 회유하면서 정식으로 고소장 진정성을 제출하기까지 조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폭력 범죄나 각종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성 분들이 자신하고 가까운 하나원에서 처음 만나는 남한 사람인 신변보호 담당관에게 먼저 상담을 하거나 신고하려고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신변보호 담당관 태도는 본인의 감독 부주의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을 신고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범죄를 저지른 담당관이 아니라 주변 다른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덮고 가라,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고요.
☏ 전수미 > 네, 왜냐하면 신변보호 담당관 소개해준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상관이나 주위 사람들도 감독 부주의로 같이 책임져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남한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자꾸 북향민 여성들을 설득을 해서 신고를 막았던 사례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서도 진정서를 정식으로 접수를 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탈북 여성은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진정서를 접수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참고 왔던 건가요?
☏ 전수미 > 대부분 신고를 말로는 같은 조선어가 통하기 때문에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남한에 와서 고소장을 쓸 줄을 모르고 진정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일생에 없잖아요. 심지어 한글이나 워드파일 PPT 그 어느 것도 문서로 사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뭔가를 써서 내라 라고 하면 사실상 이건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해당 경찰에서는 피해 여성과 상담을 진행했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맞지만 이후에 다시 오지 않아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전수미 > 사실 피해사실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고 무엇보다 다른 공무원도 아닌 수사기관인 경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이걸 방치했다는 건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서의 논리대로라면 경찰은 고소사건만 진행하고 인지사건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관계였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 전수미 > 만나보지 못했는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성범죄 피해사례를 다루면서 언제나 가해자들의 세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한 대로 합의된 관계였다. 여자가 원해서 한 거다. 두 번째는 나는 기억이 없다. 세 번째는 그런 일이 없다. 언제나 이 세 가지 패턴으로 다 똑같거든요. 성범죄 가해자들은.
결국 이 경찰관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합의된 관계였다고 해야 가장 법적인 구속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걸로써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 경찰이 얼마나 치밀하느냐 하면 피해자 핸드폰을 잠깐 봐주겠다고 하면서 본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다 지운 사람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전수미 >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진술하고 있고 일부 증거가 있긴 하지만 모든 증거가 없는 이유가 경찰관이 문제가 되는 관계라고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뺏어서 관련 증거를 지운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눈 대화가 있는데 가해자가 내가 죽을 죄가 지었다고 일정 부분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 분이 계속 고소 고발을 하겠다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하니까 우리 고등학교 딸이 졸업할 때까지만 니가 입닫고 있으면 마누라랑 같이 이혼하고 같이 살겠다 라고 여러 번 있었거든요. 결국 성관계가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각서는 썼군요.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 수사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수미 > 지금이라도 경찰청장이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한 건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물론이고 공권력을 악용한 성범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건은 용기를 내셔서 한 사건이고 다른 사안도 정말 당해왔던 분들이 많으신데 신변보호 담당관 대부분 정보보안과 소속이고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해서 나 하나 입닫고 있으면 되지 하고 대부분 무섭거나 수치스러워서 고소고발을 안 하신 케이스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 견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사실 탈북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성폭력 피해 경험, 사례도 과거에 많았던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비단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해 보이십니까?
☏ 전수미 > 전체적인 개선의 방향은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특정하자면 정책적으로 어떤 북향민 여성에 대해서 신변보호 담당관이 1명이 지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여러 최소한 2명을 지정한다면 어느 한쪽 문제를 발생시켜서 다른 한쪽에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가능하다면 동성으로 배정해야 성폭력 가능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라든가 경찰청에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북향민 여성이 신고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탈북 여성이든 남성이든 따로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확보돼 있지 않은가 봅니다. 경찰외에는.
☏ 전수미 > 경찰 외에도 없고 통일부에 신고를 성폭력 범죄 신고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통일부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통일부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북한인권 센터에 대한 언급은, 북한인권상황에 대해서 상담 전화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향민 분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인권유린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탈북여성의 변호를 맡고 계신 전수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전수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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