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2013년형 ‘긴급조치’
野, ‘공안정치’ 우려 김기춘 임명 시점과 미묘하게 겹쳐
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3.08.08 15:29:23 수정 2013.08.08 15:40:03
▲ ⓒ 검찰청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네티즌들이 ‘국민의 입막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7일,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 등 사이버상에서 영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또한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IP추적 등 과학수사기법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중간 전달자까지도 추적해 엄벌한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검찰의 이런 방안이 ‘국민의 입 막기’가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느낌’, ‘명예훼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실유포도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숨은 범죄의 비호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파워트위터리언 ‘레인메이커’(@mettayoon)는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도 할지라도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면 엄단하겠다고 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보수단체는 고발하고 검찰은 구속하고 그렇게 SNS를 막론하고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2013년의 긴급조치입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검찰의)처벌강화안 마련,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준길 미국변호사(@leejoonkil)는 “야당은 국민들이 지지 할테니 앞장서서 정치탄압용 명예훼손 형사처벌법 폐기하라! 정치탄압 악용된다며 UN도 폐기 요청했다”며 민주당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검찰의 처벌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에 참석한 유승희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지침을 발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신헌법의 기초자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중심적 역할을 했던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공안정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은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비록 진실일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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