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9194017828?s=tv_news


경찰, '성착취 동영상' 보기만 해도 '소지죄' 처벌 검토

채승기 기자 입력 2020.03.29 19:40 수정 2020.03.29 20:28 


'박사방' 참여자 전원 처벌 방침

텔레그램 대화방 '자동저장' 기능에 주목


[앵커]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보기만 했어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참여한 사람뿐 아니라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함께 본 시청자들을 모두 처벌하겠단 겁니다.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박사방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본 이들을 모두 처벌하기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워낙 대화방이 많은 탓에 정확한 숫자는 집계 중이지만 최소 수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마땅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 착취 동영상을 소지, 즉 보관하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소지라는 대목과 텔레그램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 착취 동영상 시청과 소지 행위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법리 적용을 위해 실제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검증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승진/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활동가 : 성폭력처벌법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시적으로 소지한 것이기 때문에 시청이 가능하고 유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지라는 부분도 처벌을 해야…]


경찰은 기존 판례와 텔레그램 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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