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30220222240?s=tv_news


[팩트체크] 서울시 공무원에게 "당신들 예배방해죄야!" 사실일까?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3.30 22:02 


[서울시는 왜 종교탄압을 하는 겁니까!]


[예배의 방해죄가 얼마나 큰지 당신들도 다 아시죠?]


[기자]


어제(29일) 오전 서울 사랑제일교회 상황 보셨습니다.


지난주 서울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다음 달 5일까지 현장 예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죠.


반면 교회 측은 형법에 나오는 예배방해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치가 범죄라는 주장, 맞는지 따져봤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 우선 예배방해죄라는 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어떤 법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형법 제158조에 나옵니다.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이 평온하게 종교생활을 하고 또 종교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런 법입니다.


종교활동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종교계에서는 꽤 알려진 법입니다.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내분에 휩싸인 한 교회에서 반대파 교인들을 향해서 방해하려고 강단에 누워서 소리를 지른 사람에게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또 기도 중인 다른 교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도 강제추행에 예배방해죄까지 인정됐습니다.


또 목사를 밀쳐서 출입을 막은 신도에게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주로 이렇게 교회 내에서 개인들끼리의 분쟁이나 폭행 심지어 성폭행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반발한 사랑제일교회 사례처럼 행정기관의 조치를 예배방해죄라고 본 판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성훈/변호사 : 구성 요건에서 전혀 예정하지 않은 거긴 하고요. 원래는 예배드리는 데 가서 난동 피우고 이런 것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어제 현장에서 나온 주장처럼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방해한 사례는 이 죄가 성립이 될까요?


[기자]


설령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재판까지 넘겨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시가 현장 예배를 금지한 목적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무시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과 또 지침에 따라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죠.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른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차적으로 봐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난 2일에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안, 지금은 물리적 거리두기로 표현이 바뀌었죠.


그 이후에 시정 요구가 있었지만 교회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정도의 행정명령을 과도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어제 집회금지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예배 자체가 진행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구본진/변호사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 저게 예배방해죄가 된다면 행정 못 하죠. 절차상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목적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저게 기소가 되겠습니까. 기소하면 100% 무죄죠.]


현재 사랑제일교회나 일부 온라인 공관에서는 형법상 예배방해죄 봐라, 있는 거 봐라. 서울시의 조치는 불법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정당행위, 즉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재판에 가더라도 유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오늘 저희가 취재한 결론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