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779.html
[단독] ‘황제복무’ 나이스 부회장 아들, 병원 핑계로 13시간 외출?
등록 :2020-06-17 16:01 수정 :2020-06-17 16:42
반년동안 특별외출 7회…3회는 10시간 안팎 외출 승인
부대 관계자 “다른 병사들은 그렇게 허가받을 수 없어”
일부 외출은 증빙 누락…‘탈영’ 의혹 사실로 드러나
경례하는 장병들.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신용평가업체 나이스그룹의 최영 부회장이 아들의 ‘특혜 군 복무’ 논란으로 사퇴한 가운데, 아들 최아무개씨가 외부 진료를 이유로 10시간 이상 외출을 허가받는 등 부대 간부들의 배려를 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다. 외출 뒤 규정상 내야 하는 증빙서류조차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올해 1~6월 최씨의 외출증 기록을 보면, 최씨는 6개월 동안 외부 진료 목적으로 병사 혼자 외출할 수 있는 ‘특별외출’을 일곱 차례 허가받았다. 최씨는 그중 세 번은 10시간 안팎의 외출을 허가받았다. 통상 진료를 위한 특별외출은 진료 소요시간과 병원을 오가는 시간을 고려해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간부들이 최씨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10일 최씨의 외출증 기록을 보면, 이날 그는 서울 금천구의 공군부대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30분가량 걸리는 경기 성남시의 국군수도병원으로 외진을 가면서 아침 8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13시간의 특별외출을 승인받았다. 국군수도병원의 진료는 오후 5시30분에 마친다. 앞서 1월23일 최씨 가족의 집이 있는 강남구 도곡동의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 날도 최씨는 10시간30분의 외출을 허락받았다.
이 부대 관계자는 “다른 병사의 경우 그렇게 외출 시간을 허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부대 내에서 “외진 나가서 아빠랑 밥 먹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 외 외출’로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11일에도 병원에 간다며 5시간의 외출을 허가받았는데, 그는 이날 오전 외출 뒤 열흘간 청원 휴가를 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군 부대 병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최씨가 특별외출 뒤 병원 진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군 규정상 외진으로 특별외출을 나가면 15일 안에 증빙서류를 내야 하지만 그는 1월23일과 6월9~11일 외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이 부대의 한 관계자는 “(최씨가) 4월29일 부대 체육대회 때 외진 외출증 없이 탈영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특혜 복무 논란을 조사 중인 공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며 (최씨의) 무단이탈과 관련해 일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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