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11
성착취 보도 기자에 자녀 사진까지 내걸고 협박
성착취방 보도해 온 한겨레 기자, ‘박사방’ 참여자 명예훼손·비밀침해위반 등으로 고소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승인 2020.03.31 16:05
‘박사’를 비롯해 텔레그램 성착취방 참여자들에게 협박당한 언론인이 해당 참여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1월부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보도했는데 성착취방 참여자들이 해당 사건 특별취재팀 기자가 자녀 등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성착취방에 공유하며 후속보도를 막으려 해당 기자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최근까지 보도를 이어왔다.
특별취재팀 소속 김완 기자는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을 근거로 타인의 비밀침해 위반,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5개 혐의로 자신을 협박한 이들(성명불상인)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고, 지난 27일 고소인 조사를 받고 왔다.
▲ 한겨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연속 보도 기사 리스트
김 기자는 고소장에서 “한겨레 후속 보도를 저지할 목적으로 성착취 텔레그램 비밀방에 고소인(김 기자)과 고소인의 처, 자녀들의 사진 도용과 함께 다음의 내용들을 적시하여 유포했다”고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성착취방 이용자들(피고소인)은 김 기자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성착취방에 게시하고 ‘기레기를 잡아라, 김 기자 생년월일, 배우자 이름, 자녀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제보시 당첨’이란 이벤트 글과 함께 상품으로 ‘박사 10만원 후원 누적 인정’을 내걸었다. 수십만원에서 150만원을 내야 성착취방을 들어갈 수 있는데 기자나 그의 가족 신상정보를 알아내면 돈을 낸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다.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보도해 온 한겨레 김완 기자를 성착취방 이용자들이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 사진=김완 기자
또 김 기자를 ‘성범죄자’로 표현하며 그가 취재라는 명목으로 성착취방에서 자료를 수집해 공유했다는 등의 내용과, 김 기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아냥과 모욕적인 표현을 수집해 고소장에 담았다.
김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박사(조주빈)의 경우 ‘김완 얼굴을 아니 직원을 회사 앞에 대기시켜 미행하면 금방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른 회원들은 ‘길 다닐 때 돌아보게 만들겠다’, ‘항상 조심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기자는 고소장에 “취재를 해보니 텔레그램 비밀방(성착취방)은 잔혹한 성착취는 물론 마약 밀거래 등 조직화된 체계적 범죄조직”이라며 “언론사 기자인 고소인(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범행을 서슴지 않은 걸 감안하면 피고소인 등 관련자들이 다른 피해여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범행을 일삼아 왔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 기자는 지난 22일 KBS ‘저널리즘 토크쇼J’에 출연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취재후기를 전하며 “실제 (자녀 등 가족) 사진도 올리고 취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며 “오히려 신상에 대한 협박보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들에게 어떤 잘못된 자극을 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위축이 들었던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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