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7142919812


한명숙 사건, 또 검찰 회유 의혹..수사팀 "조사도 없었다"

옥성구 입력 2020.06.07. 14:29 


동료 재소자 "별건 수사" 주장 보도

"전혀 모르는 사람..확인 안해" 반박


[서울=뉴시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2020.5.23. (사진=노무현재단 제공)

[서울=뉴시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2020.5.23. (사진=노무현재단 제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당시 증인석에 섰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가 당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자, 당시 수사팀은 "조사 자체가 없었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팀은 관련 의혹에 대해 7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사는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K씨가 검찰이 '별건 수사'를 암시하며 증언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별건 수사가 진행돼 자신의 형량이 추가됐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이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K씨를 회유했고, K씨 사건의 재심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협조 요청을 했다는 K씨 주장도 함께 다뤘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K씨는 한 전 총리 2차 사건 수사팀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수사팀 검사가 K씨를 조사하거나 증언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MBC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이 한 전 총리 수사를 무리하게 벌이기 위해 한 전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 전 대표가 남긴 비망록을 제시했다.


이후 수사팀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당시 재소자 인터뷰가 계속 보도되고 있고, 의혹 보도 때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여론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에 한 전 총리 수사팀은 의혹 보도가 나올 때마다 반박에 나서며 대응하고 있다. 첫 보도 당시에도 수사팀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동료 재소자 3명을 포섭했다는 보도에 수사팀은 해당 재소자들의 증언은 한 전 총리의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즉각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한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당시 한씨는 9억원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1심 법정에 나와 이를 번복했다.


1심은 "한씨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기도 해 일관성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한씨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상고를 기각했고 한 전 총리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다만 당시 일부 대법관은 "이 사건은 한씨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회로 검사가 한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동료 재소자가 검찰이 위증교사를 했다는 취지로 제출한 진정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다. 검찰은 진정 내용과 성격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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