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22214930143?s=tv_news


재점화하는 한명숙 재판 논란..쟁점과 전망은?

최형원 입력 2020.05.22 21:49 


[앵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인데, 왜 그런건지 또 앞으로 밝혀야 할 쟁점들 뭔지 법조팀 최형원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사업가 한만호 씨로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3억 원씩 9억 원을 받았다는게 이 사건의 개요인데요.


일단 한 씨가 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는 사실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씨가 회삿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9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건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모두 한명숙 전 총리에게 갔느냐는 건데요.


검찰은 9억이 전부 전달됐다, 반면 한 씨는 한 전 총리 측근인 김 모 씨에게 3억을, 나머지 6억은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앵커]


그래서 9억 가운데 6억 원에 대해선 대법관 13명 중 5명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냈죠.


[기자]


네, 맞습니다.


먼저 9억 가운데 3억 원의 행방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한 씨가 1차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수표 1억 원이 한 전 총리의 동생 전세자금으로 쓰인 게 확인됐습니다.


또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모 씨가 한 씨 측에 2억 원을 돌려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와 한 씨 간 몇차례 통화한 기록도 나왔고요.


그래서 한 전 총리는 모르는 돈이라고 부인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 같은 정황들을 근거로 사실상 한 전 총리가 한 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억 원의 행방에 대해선 이런 구체적인 흐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한 씨는 검찰의 회유 때문에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신빙성이 있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앞으로 한 전 총리 사건 재심이나 재조사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소수의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한만호 씨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한 씨가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검사가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한 씨가 진술을 바꿨다면 원래 진술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미 당사자인 한만호 씨가 고인이 됐는데, 설령 검찰 수사에서 부적절한 회유 등이 있었다고 해도 이제는 입증하기 어려운 것 아닐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한 씨 관련 인물들이 여럿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히 검찰은 당시 한만호 씨가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자, 한 씨의 동료 수감자 2명을 추가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한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자신들에게 털어놨다며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해줬는데요.


이들의 증언은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한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됐고, 결국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한 씨와 한 전 총리의 운명을 가른 이들의 증언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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