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35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제작했던 MBC 기자, 결국 징계
정직1개월·교육2개월, 재심 기각당해…한국기자협회 “기자 정신에 대한 탄압”
입력 : 2014-04-30  17:54:51   노출 : 2014.04.30  18:21:33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리포트로 제작하려다가 일방적으로 불방당한 후 돌연 스포츠국 등으로 인사조치됐던 MBC 김연국 기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고 징계를 받았다. 

시경캡, 법조팀장 등을 거친 김 기자는 2012년 MBC 파업에 참가한 이후 R등급을 받았고, <2580>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편이 불방 이후 다시 같은 등급을 받았다. 김 기자에게는 스포츠국으로 옮겨간 이후 올해 또 다시 최하위 등급이 떨어졌다. 

그러자 MBC는 지난 2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김 기자에게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 징계를 내렸다. MBC에는 ‘3년 내 인사평가에서 R등급을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개인평가 규정이 있다. 김 기자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012년 파업 복귀 이후 ‘신천교육대’라고 불리는 교육발령을 받았던 김 기자는 이로써 다시 한 번 현업을 떠나게 된다. 

MBC 안팎에서는 이번 징계가 ‘부당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 한 기자는 “김 기자와 함께 ‘국정원편’ 방송을 주장했던 당시 데스크도 이번에 R등급을 받았다”면서 “경영진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아이템을 들고 올 수 없지 말라는 것이며, 그럼에도 낸다면 R등급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담당 부장과 국장 모두 김 기자에게 R등급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시 아니겠나”라고 덧붙었다. 

▲ MBC 사옥
 
한국기자협회도 29일 성명을 내어 “기자협회는 이 사안을 단순히 MBC의 잘못된 인사평가 제도나 기자 개인에 대한 부당한 징계로 국한해서 보지 않는다”면서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려 했던 김연국 기자에 대해 MBC 경영진이 결국 정직 처분까지 내린 건 부당함을 넘어 이 시대 기자 정신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어 “ 이번 김연국 기자 정직 처분을 MBC 경영진의 언론 탄압이자, MBC 기자들과 뜻을 같이하는 한국 기자 사회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김연국 기자에 대한 정직 처분을 당장 철회하고, 다른 기자들에 대한 각종 탄압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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