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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KBS, '노무현 탄핵 찬성' 헌재 재판관 공개
권성,이상경,김영일
서울의소리ㅣ 기사입력 2014/07/15 [22:43]
15일 밤 10시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1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고 한국 언론 최초로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다양성을 분석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층보고서” 편이 방송된다.
탄핵 발의 연월일 : 2004년 3월 9일
발 의 자 :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소추 사유
#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기각됐다는 것 외에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알려진 것이 없다. 당시 재판관들은 이후 사건에 대해 침묵했고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들도 진실을 모르고 있다.
KBS의 취재 결과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은 탄핵 반대, 3명은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10년 만에 확인됐다.
복수의 당시 헌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재판관은 권성, 이상경, 그리고 김영일 재판관으로, 권성과 이상경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추천이었고, 김영일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이었다.
▲ <사진. (왼쪽부터)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 © kbs
이들 세 명의 재판관들은 국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탄핵을 결의했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결의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최종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로 위헌과 권항쟁의 그리고 헌법소원만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누가 탄핵을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를 발표할 수 없었다.
현재 헌재가 공개하고 있는 탄핵사건 최종 결정문에는 이들의 주장이 빠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당시 세명의 재판관들은 탄핵의 당위성을 담은 별도의 소수의견을 작성해 기록으로 보관하도록 요청했고 소수의견 역시 역사적 기록으로 헌재에 보관돼 있는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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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취재팀은 소수의견의 존재가 확인된만큼 당시의 법리적 논쟁에 대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취재팀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선고가 예정 시각보다 3분여 늦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취재했다. 소수의견 발표 불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수의견 발표 불가 이유를 결정문에 기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불만을 표시해 선고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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