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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4대강 매장문화재 보호 강화 추진
연합뉴스 | 입력 2014.07.25 10:42 | 수정 2014.07.25 10:44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 완산갑) 의원은 25일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법 미비로 인한 4대강 사업장의 매장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시행자가 착공 후 문화재 유존지역에 미치는 사후 영향조사 결과를 공사허가기관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 보고하고, 영향조사에 관한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사업이 이뤄지는 109개 유물분포지에서 공사내용이 당초 계획과 달랐고 103개에서는 시굴조사를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총 212개소에서 문화재 훼손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 계획단계에서는 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가 보호되지만 발굴조사 이후 형질변경 등에 의한 훼손은 속수무책"이라며 착공 후에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진행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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