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9120708495
'간첩증거 조작' 허위 팩스, 국정원 김 과장 집서 발송
뉴시스 | 홍세희 | 입력 2014.07.29 12:07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서 위조로 판명된 문서 중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가 국정원 사무실이 아닌 국정원 김모(48) 과장(일명 '김 사장') 집에서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사실조회 회신 결과 해당 문서는 2013년 11월26일 김 과장 집에서 예약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팩스 발견장소에 관한 공소장 변경을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초 김 과장이 국정원 권모(50) 과장과 함께 국정원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중국 소재 웹팩스 업체인 '엔팩스'에 접속해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 팩스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 사무실에서 인터넷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마치 허룽시 공안국에서 주선양총영사관으로 출입경기록 확인서를 전송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조회 회신결과 11월26일에 예약 발송된 팩스의 IP는 김 과장의 집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62)씨 측이 김 과장을 비공개로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또 오후에는 '자술서 날조' 의혹을 제기한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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