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9104351556
오늘부터 불법 성적촬영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김계연 입력 2020.05.19. 10:43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 시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됐다. 이날부터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11월20일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개정된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을 좀 더 쉽게 환수하도록 했다. 불법 촬영과 허위영상물 반포 등 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기간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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