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11322011&code=960201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고려시대 '전설의 스타강사'
경향신문 선임기자 http://leekihwan.khan.kr/ 입력 : 2013-12-31 13:22:01ㅣ수정 : 2013-12-31 13:22:01
“이 노인은 비록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아 제자들을 성공으로 이끌었구나. 어찌 공이 적다 하겠는가.”(<고려사절요>)
1305년(고려 충렬왕 31년)의 일이다. 충렬왕이 유생 강경룡을 치하하고 곡식을 하사했다. 대체 벼슬도 하지 않은 강경룡이 무슨 공을 세웠다는 걸까.
<고려사절요>와 <역옹패설>은 물론 조선의 정사인 <세종실록> 등에도 그 연유가 나온다.
“강경룡이 집에서 제자를 양성했다. 그 해(1305년) 실시된 국자감시(생원·진사시)에서 강경룡의 제자 10명이 모두 합격했다. 스승(강경룡)의 집에 합격한 제자들이 몰려가 스승을 뵈었는데, 그 떠들썩한 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다. 마침 강경룡의 동네에 익양후 왕분(종친·고려 신종의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단원 김홍도의 <평생도병> 중 ‘삼일유가’ 장면.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이가 어사화를 꽂은채 3일간 거리를 돌아다니며 축하행사를 치르는 모습을 담았다. |국립중앙박물관
■‘강경룡 과거학원’
요컨대 강경룡이라는 사람의 사립학교(혹은 사설학원)에서 공부한 10명이 모두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리다. 그래서 합격자들이 스승에게 몰려가 온 동네가 밤새도록 들썩거렸다는 이야기다.
요컨대 강경룡이라는 사람의 사립학교(혹은 사설학원)에서 공부한 10명이 모두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리다. 그래서 합격자들이 스승에게 몰려가 온 동네가 밤새도록 들썩거렸다는 이야기다.
강경룡과 같은 동네에 살던 익양후가 그 소리를 듣고 다음 날 충렬왕에게 전하자 충렬왕이 칙명을 내려 치하한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강경룡은 ‘모범사례’로 칭송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다.
“1436년(세종 18년), 지성균판사 허조가 임금에게 아룄다. 고려 충렬왕이~강경룡을 포창한 일이 있사온데…. 지금은 유생 유사덕과 박호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서재를 차려놓고 수십명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육전(六典)>에 따라 특별히 포상하신다면….”
허조는 “서재(書齋)를 설치, 학생들을 가르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법전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했다.
“고려 시대부터 한량·유사들이 사사로이 서재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조(조선)에 와서도 서울엔 국학(성균관 및 4부학당), 지방엔 향교를 각각 두었지만 사사로운 서재를 만드는 법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허조는 국가의 힘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를 장려하자는 취지의 상소를 올린 것이다. 세종도 허조의 말을 좇아 유사덕과 박호생 등이 세운 ‘모범 사학(혹은 학원)’을 표창했다. 만고의 성군이라는 세종께서 ‘사교육’을 장려하고 있다니….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예나 지금이나 공교육의 한계와 붕괴를 웅변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
■ 사교육의 시조는 경당
돌이켜보면 우리 사교육의 시조는 고구려 경당(경堂)이 아니었나 싶다.
“가난한 마을 미천한 집안까지도 힘써 배우기를 좋아해 길거리마다 큼직한 집을 지어 경당이라 했다.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을 이곳에 보내 글을 외우게 하고 활쏘기를 익히게 했다.”(<신당서> ‘고구려전’>)
또 원효대사의 아들인 신라의 설총(617~686)도 “‘구경(九經·유교 9가지 경전)’을 이두로 풀어 제자들을 가르쳤으므로 지금까지 학자들이 종주로 삼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풍조는 고려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는 마을마다 경관(經館)과 서사(書社)가 2~3곳이 있고, 미혼의 자제들이 무리를 지어 경서를 배웠다.”(<고려도경>)
이름을 잘라낸 뒤 채점한 조선시대 과거답안지. 과거 합격만이 출세의 유일한 길이었던 고려 조선시대 선비들의 고투가 담겨있다.
‘마을의 경관과 서사’란 사학 혹은 학원의 형태로 운영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와 조선, 양대에 걸쳐 ‘명문의 사표’로 추앙받은 강경룡의 ‘개인학교’는 과연 고려조정의 정식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였을까, 아니면 그냥 ‘사설학원’이었을까.
<고려사절요> 등의 기록을 보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정식사학이라기 보다는 ‘사설학원’ 쪽이 더 가까웠던 것 같다. 설령 사립학교였다 해도, 지금의 대안학교 쯤 됐을까.
사실 고려의 대표적인 국립학교는 992년(성종 11년) 창설된 국자감이었다. 국자감은 인종 때 국자학·태학·사문학·율학·서학·산학 등 경학(京師·6학)으로 정비됐다.
과거급제자에게 내렸던 홍패(소과 급제)와 백패(문과 급제)
그런데 국자학은 3품 이상, 태학은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의 관리 자제들에게만 입학이 허용됐다. 그러니 지위는 좀 낮지만 머리가 좋은 가문의 자제들은 사학의 문을 두드렸다. 그 뿐이 아니라 엘리트 졸업생의 족집게 과외를 받는 사학의 과거합격률이 좋았기 때문에 명문사학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 고려의 12대 명문사학
■ 고려의 12대 명문사학
고려 전통의 명문사학은 아마도 고려 문종(재위 1046∼1083) 이후 개경에 존재했던 ‘십이공도(十二公徒)’일 것이다. 지금의 특목고라 할 수 있는 사학 12학교는 다음과 같다.
“최충의 문헌공도(文憲公徒), 정배걸의 홍문공도(弘文公徒), 노단의 광헌공도(匡憲公徒), 김상빈의 남산공도(南山公徒), 김무체의 서원도(西園徒), 은정의 문충공도(文忠公徒), 김의진의 양신공도(良愼公徒), 황영의 정경공도(貞敬公徒), 유감의 충평공도(忠平公徒), 문정의 정헌공도(貞憲公徒), 서석의 서시랑도(徐侍郞徒), 실명씨(失名氏)의 귀산도(龜山徒)….”(<고려사> ‘선거지·사학’)
그 가운데서도 명문 중의 명문은 해동공자 최충의 ‘문헌공도’였다.
“문종 때 태자 중서령 최충이 후진을 모아 가르쳤는데, 양반의 자제들이 최충의 집에 문전성시를 이뤘다. 배우려는 제자들이 차고 넘쳐 9재로 나눴다. 낙성(樂聖)·대중(大中)·성명(誠明)·경업(敬業)·조덕(造道)·솔성(率性)·진덕(進德)·대화(大和)·대빙(待聘) 등이다. 이를 ‘시중 최공도’라 했다. 양반자제 가운데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는 반드시 이 공도에 속해 공부했다.”(<고려사> ‘선거지·사학’)
오죽 줄을 섰으면 9반으로 분반해서 학생들을 모집했을까. 다른 ‘11공도’는 모두 최충의 문헌공도를 ‘벤치마킹’해서 설립한 사학들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보려는 학생은 반드시 최충의 학교에 입학해야 했다”는 것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려면 명문 ‘문헌공도’에 입학해야 했으니…. 예나 지금이나 못말리는 ‘일류병’은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하기야 과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람구실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을까. 1481년(성종 12년) 성균관 진사 이적의 한마디가 폐부를 찌른다.
“어진 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오로지 과거에만 의존합니다. 과거로 출세하지 아니하면 비재(非才)라고 일컬어 지목하고 으레 속리(俗吏)로서 대우합니다.”(<성종실록>)
고종이 과거급제자에게 내린 교지와 어사화.
고종이 과거급제자에게 내린 교지와 어사화.
■ 문헌공도의 족집게 과외
과거시험을 위한 ‘문헌공도’의 집중교육은 극성맞았다. <고려사> ‘열전·최충전’에 기록된 문헌공도의 ‘특별과외’를 한번 들춰보자.
“해마다 여름철엔 귀법사의 승방을 빌려 (50일 동안) 하과(夏課), 즉 ‘여름철 특별과외’에 임했다. 졸업생 가운데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했지만 아직 벼슬하지 않은 자를 교도(敎導·강사)로 삼아 구경(九經·9개 유교경전)과 삼사(三史·사기, 한서, 후한서)를 가르쳤다. 간혹 촛불에 금을 그어 시간을 정하고 시를 짓게 하여 글의 등급에 따라 등수를 정했다. 그런 다음 작은 술자리를 베풀어 하루종일 술잔을 돌렸다. 이를 두고 아름답게 여기고 찬탄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 무슨 말인가. 여름철마다 개경 송악산 아래의 국찰 귀법사에 ‘특별과외장’을 마련했다는 것. 그런 다음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한 모교 졸업생을 특별강사로 초빙해 후배들에게 ‘특별과외’를 시켰다는 것.
“하과는 과거에 대비하여 시와 부를 익히는 공부”(<동국이상국집> ‘후집 권 7 고율시’)였다는 이규보의 언급처럼 ‘하과’는 과거시험 대비용 ‘족집게 과외’였던 것이다.
‘족집게 과외’의 백미는 ‘각촉부시(刻燭賦詩)’, 즉 ‘촛불에 눈금을 그어놓고 그곳까지 타들어갈 때까지 시를 짓는 시험’이었다. 이를 ‘급작(急作)’이라 했는데, 이 급작의 성적에 따라 차례로 술잔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 ‘급작’이야말로 지금으로 치면 ‘수능대비 족집게 모의고사’였던 셈이 아닐까. 갓 급제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출제경향과 예상문제, 그리고 답안지 작성요령을 전수해준 것이다.
■ 국립학교에까지 퍼진 과외열풍
이렇듯 최충의 ‘문헌공도’에서 시작된 ‘하과’, 즉 명문사학들의 여름철 특별과외는 ‘유별한 교육붐’을 타고 요원의 불길처럼 퍼졌다.
“12공도의 관동들이 해마다 여름철이면 산림에 모여 학업을 입히다가 가을이 되면 파했다. 용흥사와 귀법사 두 절에 많이 머물렀다.”(<보한집>)
“12도마다 재를 설치하고 문도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늘 여름철에 한차례씩 과업을 익혔고, 그것을 ‘하천도회’라 했다.”(<동국이상국집> ‘후집 권7 고율시’)
공교육의 장인 국립학교에도 ‘하과’가 퍼졌다. 예컨대 고려말 대학자인 목은 이색은 16~17살 때 국자감이 실시한 두 번의 구재도회(九齋都會)에서 무려 24~25회의 장원을 차지했다.(<목은집>)
<제왕운기>를 쓴 이승휴도 1240년(고종 27년) 중원(충주)의 서기였던 원부가 120여 명의 유생들을 모아 실시한 하과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의 나이 17살 때였다.
‘하과’는 그나마 사학이든 관학이든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한 공식 과외수업이라 할 수 있다.
■ 특별과외에 개인교습까지
지금 이 순간도 골칫거리라 할 수 있는 ‘개인과외’가 고려~조선을 통틀어 유행했다.
14살 때 최고명문 사학인 문헌공도에 입학한 이규보의 경우를 보자. 아버지(이윤수)의 교육열은 만만치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문헌공도의 성명재에 입학시킨 지 2년만인 1183년 봄, 수주(수원) 수령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규보를 개경에 남겨놓고 임지로 나섰다. 5월 실시될 예정인 국자감시(생원·진사시) 때문이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합격을 위해 개인과외 선생까지 붙였다. 이규보가 ‘이 이부라는 이에게 드린다’는 고율시를 보자.
“공(이 이부)이 집에서 매양 관동(冠童·어른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쳤는데, 나도 어릴 때 참여했다. 그 때 선생의 지위로 모셨고….”(<동국이상국집> ‘전집 권 8 고율시’)
이규보가 ‘1183년 과거’에 대비,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개인과외를 받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규보 가문의 ‘사교육’이 이규보의 셋째아들(이징)에게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규보의 고율시(‘신 대장에게 내 아들 징을 가르치는 데 사례함’)을 보자.
“내 자식 우둔함을 혐의치 않고, 갈고 다듬어 옥 만들기를 기약하는데 그대의 후의를 무엇으로 갚을까.”
■ 유명학원강사를 찾는 풍토
이규보는 이 시를 쓰면서 “신 대장은 나이 80여 살인데 항상 학생들을 모아 가르쳤다”는 각주를 달았다. “셋째 아들 징이 썩은 나무 같아 새길 수 없다”면서 신 아무개라는 과외선생에게 아들을 맡긴 것이다.
“동몽(어린 학생들)이 배우기를 청하면 거절하지 않으니 학생들이 모여 글방(서숙·書塾)을 이뤘네.”
이규보의 시를 보면 신 대장이라는 사람은 여든살이 넘도록 글방을 차려놓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학원 강사였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최고의 유명 강사가 또 있었다. 진(晉) 수재(秀才·생원)라는 사람이었다.
“눈빛 같은 창문에 아침해 비치니/온갖 서적 차례로 다 읽을 수 있지/모든 선비 물고기 떼처럼 모여들어/공부에 뜻을 품고 이곳을 서숙으로 삼는구나.”(이규보의 ‘진 수재(晉秀才)의 별장에 써서 붙이다’)
이규보는 역시 제목 아래 ‘진 아무개 생원(수재)이 학생들을 모아 학업을 가르쳤다’는 주를 달았다. 이 진 수재야말로 고려시대를 주름잡은 유명강사였던 것이다.
사실 그 때나 지금이나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비정상적이었다.
1389년(공양왕 1년) 조준은 “공교육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상소문을 올린다.(<고려사절요>)
“학교는 교화와 풍속의 근원인데…. 요사이 군역을 피하려는 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모아 ‘하과’를 핑계로 당·송의 절구를 50일 간이나 읽고 있는데, 수령들도 이를 보고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근실하고 학식이 넓은 사람을 교수관으로 삼아 파견하고, 마필과 접대를 모두 향교에 맡기고 유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고을의 교수로 삼고….”
■ 고려·조선을 앓게 한 공교육 붕괴
하지만 붕괴된 공교육은 왕조가 바뀌어도 회복되기 어려웠다.
조선 초부터 ‘열공’하는 학생들의 글읽는 소리로 시끄러워야 할 성균관이 텅텅 비었다니 유구무언이지 않은가.
1417년(태종 17년), <태종실록>은 예조가 마련한 과거시험 규정을 열거하면서 성균관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했다.
“서울의 호세 자제(豪勢子弟)들이 생원시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있은 지 얼마 안되어 그 거처(居處)와 음식이 제 뜻에 적합하지 못함을 꺼려 했다.…왕왕 풍습병(風濕病)을 얻게 되는 까닭에 사람들이 싫어했다. 성균관에 거처하며 공부하는 자는 늘 30~40명 미만이었다.”
태종은 온돌방을 재(齋·기숙사) 한 모퉁이에 지어, 병자들의 휴양소로 활용하고 의원 두 명을 상주시켰다. 그러나 “갈 곳 없는 늙고 병든 사람들을 성균관 교관(선생)으로 발령내는 형국”(중종의 언급)이었으니 오죽했으랴. 1429년(세종 11년) 사간 유맹문의 상소를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세종실록>)
“학교의 흥폐는 사도의 명암에 달려있는데…. 나이 많은 유생들을 교도(선생)로 삼으니…. 심지어는 ‘해(亥)와 시(豕)’, ‘노(魯)와 어(魚)’의 글자를 구별할 줄 모르는 자들이 선생이라 합니다.”
그야말로 무식하고 늙은 사람들이 선생이라 칭하니 한심하다는 것이었다.
1527년(중종 22년) 지사 김극핍의 상소도 의미심장하다. 관학(성균관) 교수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폐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유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 한사람의 기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부형들은 관학에서는 공부가 안된다고 해서 여염의 잘 가르치는 개인선생에게 과외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래서야….”(<중종실록>)
한마디로 공교육은 선생들은 믿을 수 없으니 실력있는 과외선생을 찾는 것이 당대의 유행이라 하지 않은가. 골백번 세월이 지나도 다를 바 없는 교육부재의 현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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